이민법 서비스 – 비이민2025-03-01T21:08:3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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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 구제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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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민비자 개요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구분됩니다. 비이민 비자는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특정 비자를 제외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며 방문 목적 달성 후 미국을 떠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 이민비자 특징

  • 일시적인 방문의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 특정 비자를 제외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 방문 복적 달성 후 미국을 떠날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신분 변경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 이민비자 서비스 종류

일시적인 방문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로 목적에 따라 미국에 채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서비스

비자 종류 상세설명
F / M Visa
(학생비자, 직업훈련비자)

두 종류 모두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비자’에 해당되는데, 학업 과정과 학교 종류에 따라 F비자와 M비자로 구분되어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지원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학이 확정되면 해당 교육 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 허가서(I-20)가 있어야 미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학업 시작일 기준 최대 365일 전에 발급될 수 있으나, 미국 입국은 I-20 양식에 명시된 학업 시작일 30일 전부터 가능하고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업 후 실무경험이 가능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나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제외하면 이 비자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학업 계획, 학업 수행능력(성적), 그리고 충분한 재정 능력입니다.

F-1비자

미국 내 인가된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공인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학생에게 발급되며, 주당 18시간 이상의 정규 학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F-1 비자가 요구됩니다.

M-1비자

직업 훈련이나 실습 등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교육 기관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주로 비학문적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F-2 / M-2 비자

•  F-1과 M-1 주신청자가 동반해서 미국에 체류할 배우자 혹은 미성년∙미혼 자녀용 비자 종류로 별도의 동반자용 I-20가 필요합니다.

H / L / O / P / Q / J
(취업 / 교환방문 비자)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려면 수행할 업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비이민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단기 취업 비자는 고용주나 에이전트의 I-129 청원서를 통한 미이민국(USCIS)의 승인의 선행이 필수입니다.

취업비자 발급 절차

i-129 청원서 제출(고용주/에이전트) – USCIS 승인(I-797, Notice of Action 수령)) – 인터뷰 신청서 및 서류 준비/인터뷰 예약 – 취업비자발급
* H1b는 : 전자추첨시스템에 고용주 등록 및 H1b랜덤 추첨에서 당첨된 후 진행 가능

H 비자

• H-1B 비자 : 전문직(전문 분야의 학사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 일반 6만5천명, STEM 석사이상 2만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
• H-2A 비자 : 계절 농업 노동자 (농업분야의 임시 일자리)
• H-2B 비자 :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
• H-3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한 최대 2년간의 연수
• H-4 : H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L 비자

• L-1A :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파견되는 주재원 중 임원 혹은 관리직
• L-1B :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파견되는 주재원 중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
• L-2 : L-1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O 비자

• O-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 등 특수 재능 소지자
• O-2 : O-1 소지자를 지원하는 필수적 보조직원
• O-3 : O-1, O-2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P 비자

• P-1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또는 단체공연자
• P-2 : 미국 내 특정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및 엔터테이너
• P-3 : 전통적, 민속적, 문화적으로 독창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참여자
• P-4 : P-1, P-2, P-3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Q비자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J 교환 방문 비자

미국이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를 초청하여 지식과 기술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비자로 DS-2019라는 교환방문자격증명서가 먼저 발행되어야 이를 토대로 J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Two-Year Home 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에 해당하는 일부 참여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모국에서 최소 2년간 체류해야 하고, 이 의무를 충족하지 않으면 H-1B, L1, K 또는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생겨 부득이한 경우 거주의무 면제(waiver)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J-1 비자 대상자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교수 및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또는 특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방문자
정부 승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사람 대 사람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비자 수수료 면제)
 
J-2 비자
J-1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을 위한 비자 종류로, 별도의 동반자용 DS-2019가 필요합니다.
 
E-1 / E-2
(상사주재원 / 투자자 비자)
E-1 상사 주재원 비자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기술 무역 등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주로 무역 관리 및 운영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E-2 투자자 및 주재원 비자 

E-2 투자비자
E-2 투자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자한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소유주)를 위한 비자입니다.

E-2 주재원 비자
투자사의 직원이 사업체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술을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미국법인으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은 대부분 E-2비자 혹은 L-1비자 중 하나를 발급받게 되는데, 둘 중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할지는 그 필수 요건이나 비자 심사 유불리를 잘 파악해서 진행해야하므로 전문 자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1 / E-2 동반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미혼 자녀는 동반 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 배우자는 동반 가족은 미국에 입국한 후 노동 허가(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도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R
(종교인 비자)
R-1 비자

미국에서 임시로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로, 인가받은 비영리 종교단체의 일원이어야 하며 직전 2년 이상 해당 교파의 일원이었어야 하는 등 특정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R-2 비자

R-1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B1 / B2
(상용/관광비자)

상용/관광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 및 의학적 치료(B-2)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 B-1과 B-2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인 B1/B2로 발급되며 ESTA 사용에 제한이 있는 미국 방문예정자들이 B1/B2 비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B1비자의 목적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컨벤션, 전문 회의, 부동산 거래, 계약 협의, 또는 직장 동료와 함께 과학, 교육, 또는 전문적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에 적합합니다.

B2비자의 목적

관광,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또는 사교, 여가, 사회적 목적의 활동을 포함한 휴식 중심의 여행에 적합합니다.

K
(약혼자 비자)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그 미성년∙미혼 자녀의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자로, 비이민 비자이지만 미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외 비자

C 경유비자 :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B1/B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D 선원/승무원 비자 :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B-1 가사근로자 비자 :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로 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오페어(au pairs), 정원사 등이 해당됩니다.

I 언론인 비자 : 취재, 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언론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E-2C 북마리아나제도(CNMI) 투자자 비자 :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CW-1 북마리아나제도(CNMI) 전용 노동자 비자 : I-129CW 청원서를 통해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일하고자 하는 숙련/비숙련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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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비 이민비자 서비스 FAQ

비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2025-02-26T22:41:30-08:00

비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 기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자 거절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거절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재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 서류 누락이나 신청서 오류로 인해 거절된 경우
  • 인터뷰 준비 부족으로 비자 승인이 거절된 경우
  • 재정 증빙이 부족했으나 추가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재신청이 어려운 경우:

  • 중대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심각한 이민법 위반(예: 불법 체류, 추방 기록 등)이 있는 경우
  • 허위 정보 제출로 거절된 경우


실제 사례: 비이민비자 거절 재신청 사례

사례 1: 학생비자(F1) 거절 재신청하여 승인된

  • 배경: 박씨는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 F1 학생비자를 신청했지만, 인터뷰에서 학업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못해 거절되었다.
  • 해결: 박씨는 학업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답변을 준비하고, 부모의 재정 보증 서류를 보완한 후 재신청했다.
  • 결과: 두 번째 인터뷰에서 승인받아 미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사례 2: 관광비자(B2) 거절 재신청한

  • 배경: 김씨는 미국 여행을 위해 B2 관광비자를 신청했으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취업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애매하게 하여 거절되었다.
  • 해결: 김씨는 자신의 직장 및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고, 방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한후 재신청했다.
  • 결과: 두 번째 신청에서 승인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사례 3: H-1B 취업비자 거절 L-1 비자로 변경한

  • 배경: 이씨는 미국 기업에서 H-1B 비자를 신청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한 후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다.
  • 해결: 이씨는 같은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1년 근무한 후, L-1 주재원 비자로 변경하여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결과: H-1B 대신 L-1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비이민비자 거절 유형과 재신청 가능 여부

비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후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비자 거절은 주로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이민법) 214(b), 221(g), 212(a) 조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절 코드 설명 재신청 가능 여부
214(b) 신청자가 미국 방문 후 귀국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비자 인터뷰에서 신뢰 부족) 즉시 재신청 가능 (추가 증빙 필요)
221(g)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여 보류된 경우 요청된 서류 제출 후 재심사 가능
212(a) 중대한 범죄, 이민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된 경우 대부분 재신청 불가능 (Waiver 필요)


1. 214(b) 거절: “귀국 의사 부족”으로 인한 거절

재신청

214(b) 거절은 신청자가 미국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관광비자(B1/B2) 또는 학생비자(F1) 신청자가 재정적, 사회적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신청 방법:

  • 본국에서 직장, 부동산, 가족 등 귀국할 확실한 이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
  • 인터뷰에서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답변 준비

재신청 추가 제출 가능한 서류:

  • 고용주 추천서(귀국 후 계속 근무 예정 증명)
  • 가족 관계 증명서(부양가족이 본국에 있는 경우)
  • 부동산 및 재산 증명서(귀국할 경제적 이유 증명)2. 221(g) 거절: 추가 서류 제출

재신청이 아니라 보완


2. 221(g) 거절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여 보류(Pending)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거절이 아니라, 추가 서류 제출 후 재심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결 방법:

  • 대사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계속 진행됨.
  •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로 확정될 수 있음.

추가 서류 제출 처리 예상 시간:

  • 일반적으로 2~8주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음.


3. 212(a)
거절: 중대한 결격 사유로 인한 거절

재신청 어려움, 면제(Waiver)

212(a) 거절은 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불법 체류, 추방 기록), 건강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Waiver(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 **I-601(입국 금지 면제 신청) 또는 I-212(재입국 허가 신청)**을 USCIS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특정 범죄의 경우, 사면(Expungement) 또는 이민 변호사를 통해 Waiver 신청 필요.

Waiver 승인 재신청 가능:

  • Waiver가 승인되면,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승인 가능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함.

비이민비자 재신청 고려해야

  1. 거절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상태로 재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음.
    • 추가적인 증빙 서류 준비 없이 단순히 다시 신청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기존 거절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비자 거절 기록은 남기 때문에, 재신청 일관된 정보 제공이 중요함.
    • 과거와 다른 정보를 제출하면 신뢰성이 떨어져 추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음.
    • 인터뷰에서 일관된 답변을 해야 함.
  1. 단기간 반복적인 신청은 승인 가능성을 낮출 있음.
    • 같은 사유로 거절된 후 짧은 기간 내에 재신청하면 “변동 사항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음.
    • 214(b) 거절 후 최소 몇 개월 후에 새로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좋음.

Disclaimer: 비이민비자 거절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종류를 변경할 수 있나요?2025-02-26T22:23:37-08:00

미국 내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이민비자 종류(Change of Status, COS) 변경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자는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절차를 거쳐야만 변경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변경(Change of Status)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비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

  • 학생비자(F1) → 취업비자(H-1B)
  • 관광비자(B2) → 학생비자(F1)
  • 주재원비자(L-1) → 취업비자(H-1B)
  • J-1 비자 → H-1B, O-1, L-1 등 (단,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없는 경우)

#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 ESTA(무비자 입국) → 다른 비자로 변경 ❌ (미국 내에서 변경 불가)
  • 관광비자(B1/B2) → 취업비자(H-1B) ❌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승인 가능성 낮음)
  • J-1 비자(본국 거주 요건 있음) → 다른 비자로 변경 ❌ (Waiver 승인 필요)


실제 사례: 미국 비이민비자 변경 사례

사례 1: 관광비자(B2)에서 학생비자(F1) 변경한

  • 배경: 김씨는 미국을 관광하다가 어학연수를 받고 싶어졌지만, 관광비자로는 공부할 수 없었다.
  • 해결: 김씨는 **B2에서 F1 변경(Change of Status, COS)**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 결과: 김씨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어학연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사례 2: F1 학생비자에서 H-1B 취업비자로 변경한

  • 배경: 박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위해 H-1B 비자로 변경하고 싶었다.
  • 해결: 박씨는 OPT(졸업 후 실무 연수)를 신청한 후, H-1B 추첨에 등록하여 당첨된 후 F1에서 H-1B 변경(Change of Status, COS) 신청을 했다.
  • 결과: H-1B 비자가 승인되어 미국에서 계속 취업할 수 있었다.

사례 3: J-1 비자에서 O-1(특기자) 비자로 변경한

  • 배경: 이씨는 연구원으로 J-1 비자로 체류 중이었지만, 더 이상 J-1 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문제: J-1 비자에는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어, 다른 비자로 변경하기 어려웠다.
  • 해결: 이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I-612(본국 거주 요건 면제 신청, Waiver)**을 승인받고 O-1 비자로변경했다.
  • 결과: 이씨는 미국에서 계속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변경(Change of Status) 절차

1. 비자 변경 가능 여부

  • 변경하고자 하는 비자가 USCIS에서 허용하는 변경 대상인지 확인해야 함.
  •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기존 신분을 유지해야 함.

2. 새로운 비자 신청을 위한 스폰서

  • 취업비자(H-1B, L-1, O-1 등)는 고용주가 스폰서해야 하므로, 적절한 스폰서를 찾는 것이 중요함.
  • 학생비자(F1)는 입학 허가서(I-20)를 받아야 하며, 재정 증빙이 필요함.

3. USCIS 비자 변경 신청서 제출 (I-539 또는 I-129 제출)

  • 대부분의 신분 변경은 I-539(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서) 또는 **I-129(취업 비자 청원서)**를 통해 이루어짐.
  • J-1 비자에서 변경하는 경우, **I-612(본국 거주 요건 면제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음.

4. 비자 변경 승인 대기 (Processing Time: 2~12개월)

  • USCIS에서 심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RFE)이 있을 수도 있음.
  • Premium Processing(급행 심사)이 가능한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빠르게 심사받을 수도 있음.

5. 변경 승인 새로운 신분

  • 변경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함.
  • 하지만, 미국을 떠나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재입국할 수 있음.


미국 내에서 변경 가능한 비자 조합

현재 비자 변경 가능 비자 비고
B1/B2(관광비자) F1(학생비자) 관광 중 유학을 결정한 경우 가능
F1(학생비자) H-1B(취업비자) OPT 후 H-1B 신청 가능
J-1(교환 방문자 비자) H-1B, O-1, L-1 등 본국 거주 요건(Waiver) 필요
L-1(주재원 비자) H-1B(취업비자) 고용주 변경 시 가능
O-1(특기자 비자) H-1B, EB-1 H-1B 또는 영주권 가능
H-1B(취업비자) L-1, O-1, EB-2 NIW 고용주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 가능

# 주의:

  • ESTA(무비자 입국) 방문자는 비이민비자로 변경할 수 없음.
  • B1/B2에서 H-1B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승인 가능성이 낮음.


미국 비자 변경이 어려운 경우

# 비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ESTA(무비자 입국자): ESTA로 입국한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만료 후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큼.
  • B1/B2에서 H-1B 직접 변경: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변경하는 것은 승인 가능성이 낮음.

대안:

  • 미국을 떠나 비자를 새로 신청한 후 재입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추가 고려 사항

  1. 비자 만료 전에 신분 변경 신청
    •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기존 신분을 유지해야 함.
  1. 미국 신분 변경 해외 여행 주의
    •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한 경우, 미국을 떠나면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1. 신분 변경이 어려운 경우 출국 비자 재신청
    • ESTA 방문자, J-1 본국 거주 요건 적용자 등은 미국 내 신분 변경이 어려우므로, 본국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Disclaimer: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자의 신분 유지 상태와 비자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1B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대체 가능한 비자 옵션은 무엇인가요?2025-02-26T22:15:29-08:00

H-1B 비자는 연간 85,000개의 비자 쿼터가 있으며, 매년 높은 경쟁률로 인해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1B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여러 대체 옵션이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비자 옵션:

  1. O-1 비자(특기자 비자)
  2. L-1 비자(주재원 비자)
  3. TN 비자(NAFTA 협정 비자)
  4. E-2 비자(투자자 비자)
  5. J-1 비자(교환 방문자 비자)
  6. F-1 OPT/CPT(학생비자 실습 프로그램)
  7. H-3 비자(연수 프로그램 비자)
  8. EB-2 NIW(국익 면제 영주권)

H-1B 대체 비자는 신청자의 국적, 학력, 경력,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H-1B 추첨 탈락 대체 비자를 활용한 사례

사례 1: H-1B 탈락 O-1 비자로 변경한

  • 배경: 박씨는 IT 엔지니어로 미국에서 일하고 싶었으나 H-1B 추첨에서 두 번 탈락했다.
  • 해결: 박씨는 자신의 연구 논문, 수상 내역, 특허 등을 활용하여 **O-1 비자(특기자 비자)**를 신청했다.
  • 결과: O-1 비자가 승인되어 미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사례 2: H-1B 탈락 L-1 비자로 미국 지사로 파견된

  • 배경: 김씨는 한국 본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한 후, 미국 지사에서 일하고 싶었다.
  • 해결: 회사가 김씨를 **L-1 비자(주재원 비자)**로 미국 지사에 파견했다.
  • 결과: 김씨는 H-1B 없이도 미국에서 5년간 근무할 수 있었다.

사례 3: H-1B 탈락 J-1 인턴십 비자로 취업한

  • 배경: 이씨는 미국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으나, H-1B 추첨에서 탈락했다.
  • 해결: 이씨는 J-1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18개월 동안 미국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결과: 인턴십 종료 후, 회사가 H-1B 스폰서를 해주어 다시 신청할 기회를 얻었다.


H-1B 탈락 대체 가능한 비자 옵션

1. O-1 비자(특기자 비자)

적합 대상:

  • 과학, 예술, 비즈니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 논문, 수상 내역, 특허, 연구 프로젝트 등의 업적이 있는 경우

장점:

  • H-1B와 달리 연간 쿼터 제한이 없음
  • 장기 체류 가능 (최초 3년 + 연장 가능)
  • 영주권(EB-1A) 신청과 연계 가능

# 주의:

  • 객관적인 업적을 입증해야 함
  •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가 스폰서해야 함

2. L-1 비자(주재원 비자)

적합 대상:

  •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직원

장점:

  • 연간 쿼터 제한 없음
  • 주재원 관리자(L-1A)는 EB-1C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 주의:

  • 다국적 기업이 있어야 하며, 미국 지사가 있어야 함
  • 미국 지사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야 함

3. TN 비자(NAFTA 협정 비자)

적합 대상:

  • 캐나다, 멕시코 국적자만 신청 가능
  • IT, 엔지니어링, 금융, 과학 등 특정 직군에 해당하는 경우

장점:

  • 연간 쿼터 제한 없음
  •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빠름

# 주의:

  • 한국 국적자는 신청 불가능

4. E-2 비자(투자자 비자)

적합 대상:

  •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는 기업가
  • 투자자의 직원으로 고용될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장점:

  • 연간 쿼터 제한 없음
  • 사업이 유지되는 한 장기 체류 가능

# 주의:

  • 투자금이 필요하며, 사업 운영이 필수적임

5. J-1 비자(교환 방문자 비자)

적합 대상:

  • 인턴십, 연구원, 교수, 의료 연수생, 교사 등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

장점:

  • 최대 18개월 동안 미국 기업에서 인턴십 가능
  • 이후 H-1B 스폰서 가능성 있음

# 주의:

  • 일부 J-1 비자에는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음

6. F-1 OPT/CPT(학생비자 실습 프로그램)

적합 대상:

  •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

장점:

  • OPT(졸업 후 실무 연수)로 최대 12개월 취업 가능
  • STEM 전공자는 추가 24개월 연장 가능 (총 36개월)

# 주의:

  • OPT 기간 종료 후, H-1B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함

7. H-3 비자(연수 프로그램 비자)

적합 대상:

  • 미국 내 기업에서 특정 직업 훈련을 받으려는 외국인

장점:

  • 최대 2년 동안 연수 가능
  • 전문 기술 습득 후 본국 복귀 목적

# 주의:

  • 미국 내 취업이 아닌 연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8. EB-2 NIW(국익 면제 영주권)

적합 대상:

  •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자, 연구원, 의사, 엔지니어 등

장점:

  • 고용주 없이 개인이 직접 영주권 신청 가능
  • H-1B 없이도 영주권 취득 가능

# 주의:

  • 학력과 경력 요건이 높음


H-1B 탈락 대체 비자 선택 방법

비자 유형 추천 대상 체류 가능 기간 주요 특징
O-1 비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가 있는 전문가 3년 + 연장 가능 H-1B보다 승인 가능성이높음
L-1 비자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미국 지사로 파견될 직원 L-1A(7년), L-1B(5년) 다국적 기업 근무 필수
J-1 비자 인턴, 연구원, 교수 등 최대 18개월 특정 조건 충족 시 취업 가능
F-1 OPT 미국에서 졸업한 학생 최대 36개월(STEM) 졸업 후 취업 가능

Disclaimer: H-1B 탈락 후 대체 가능한 비자의 승인 가능성은 신청자의 학력, 경력, 국적 및 비자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STA(무비자 입국)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2025-02-26T22:05:18-08:00

ESTA(전자여행허가제, Visa Waiver Program)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ESTA를 이용하면 최대 90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체류 기간 연장(Extension)이나 비자 변경(Change of Status)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체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B1/B2 관광비자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ESTA 체류 기간 연장 불가 사례

사례 1: ESTA입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했던 김씨

  • 배경: 김씨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을 방문했고, 더 오래 머물고 싶어 체류 연장을 신청하려 했다.
  • 문제: ESTA는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체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했다.
  • 결과: 김씨는 출국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방문을 위해 B2 관광비자를 신청했다.

사례 2: ESTA입국 급한 사정으로 체류 기간이 초과된 박씨

  • 배경: 박씨는 ESTA로 미국에 방문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귀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 해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출입국관리국(CBP)에 **Satisfactory Departure(만족스러운 출국 요청)**를신청하여 최대 30일간 추가 체류를 허용받았다.
  • 결과: 박씨는 추가 30일을 승인받아 의료 문제를 해결한 후, 불법 체류 없이 출국할 수 있었다.


ESTA 체류 연장이 불가능한 이유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만 허용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미국 이민국(USCIS)에서는ESTA로 입국한 방문자의 체류 연장 신분 변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ESTA 규정 가능 여부
ESTA 체류 연장 (Extension) ❌ 불가능
ESTA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Change of Status) ❌ 불가능
ESTA로 체류 중 비이민비자 신청 ❌ 불가능 (미국 내에서 신청 불가)
ESTA로 체류 중 영주권 신청 ❌ 불가능 (단, 일부 예외 존재)

# 유일한 예외:

  •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CBP(국경세관보호국)에서 **Satisfactory Departure(만족스러운 출국 요청)**를 승인받으면 최대 30일 추가 체류 가능


ESTA 체류 기간을 연장할 없는 경우의 대안

1. 장기 체류가 필요할 경우 B1/B2 비자 신청

  • ESTA는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미국에 오래 머물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B1/B2 관광비자를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B1/B2 비자로 입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상:

  • 장기 체류를 원하거나, 방문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친척 방문, 의료 치료, 장기 관광 목적 등

# 주의:

  • ESTA로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B1/B2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급한
사정으로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Satisfactory Departure” 신청

**Satisfactory Departure(만족스러운 출국 요청)**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90일 이내에 출국이 어려운 경우, CBP가 최대 30일의 추가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조건:

  •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경우
  • 항공편 결항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 가까운 공항의 CBP 사무실(Deferred Inspections Office)이나 USCIS에 문의
  • 의료 기록, 항공편 취소 증빙 등 제출

# 주의:

  • Satisfactory Departure가 승인되지 않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 체류(overstay) 기록이 남아 이후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있음


3. ESTA
체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 상황)

일반적으로 ESTA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Immediate Relative Green Card)

  • ESTA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I-485(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를 통해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 입국 시 의도가 순수한 방문이었어야 하며, 입국 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이민 의도를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 난민 신청 (Asylum)

  • ESTA로 입국 후 난민 신청(Asylum)하는 경우 영주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상황입니다.

# 주의:

  • ESTA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도, 불법 체류(overstay) 기록이 남으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STA 체류 기간 초과(Overstay) 위험성

# ESTA 체류 기간(90일)을 초과하면 불법 체류(overstay) 기록이 남아 이후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있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 재입국 제한 조치
180일 초과 ~ 1년 미만 3년간 미국 입국 금지
1년 이상 초과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

ESTA 초과 체류 방지를 위한 팁:

  • I-94(입국 기록)에서 승인된 체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출국해야 함.
  • 출국이 어려운 경우 Satisfactory Departure를 신청하여 추가 30일을 승인받을 수 있음.

추가 고려 사항

  1. ESTA 체류 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능하며, 미국 내에서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장기 체류가 필요할 경우, 처음부터 B1/B2 관광비자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불법 체류(overstay) 기록이 남으면 이후 ESTA 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출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ESTA 체류 연장은 극히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1 교환 방문자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가요?2025-02-26T21:26:10-08:00

J-1 비자는 주로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위한 비자로, 취업보다는 문화 교육 교류를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J-1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일부 J-1 프로그램에서는 제한된 조건하에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특정 절차를 거치면 J-1 비자에서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J-1 비자 소지자의 취업 사례

사례 1: J-1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후 H-1B 취업 비자로 변경한 김씨

  • 배경: 김씨는 J-1 인턴십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IT 회사에서 1년간 근무했다.
  • 문제: 인턴십이 끝난 후에도 미국에서 취업을 원했지만, J-1 비자로는 추가 취업이 불가능했다.
  • 해결: 김씨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H-1B 취업 비자로 변경을 신청했다.
  • 결과: H-1B 비자가 승인되어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J-1 교수 연구원 프로그램에서 O-1(특기자) 비자로 변경한 박씨

  • 배경: 박씨는 J-1 연구원 비자로 미국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다.
  • 문제: J-1 비자에는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어, 프로그램 종료 후 바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었다.
  • 해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I-612(본국 거주 요건 면제 신청, Waiver)승인받고, O-1 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연구를 이어갔다.
  • 결과: O-1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 내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J-1 비자로 취업할 있는 경우

J-1 비자는 학생, 연구원, 교수, 인턴, 의료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슬러 다양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되며, 특정 조건하에서만 취업이 허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1. J-1 프로그램 자체에 포함된 근무 허가

일부 J-1 프로그램은 취업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일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J-1 비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J-1 인턴 트레이니 프로그램: 최대 12~18개월 동안 기업에서 인턴십이나 직무 훈련 가능
  • J-1 연구원 교수 프로그램: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 수행 가능
  • J-1 의료연수 프로그램: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실습 가능
  • J-1 교사 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음
  • J-1 캠프 카운슬러 여름 워크 트래블 프로그램: 단기 근무 가능
  1. J-1 비자 소지자의 부업 보조 취업 (Economic Necessity Work Authorization)

일부 J-1 학생(예: Fulbright 장학생, 교환학생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적인 취업을 신청할 있습니다.

  • 경제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본래의 J-1 프로그램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
  • 교환 방문 프로그램 스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러한 경우에도, J-1 비자로 풀타임 취업은 불가능하며, 승인된 시간 내에서만 일할 있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가능한 옵션

  1. J-1 비자에서 H-1B 취업 비자로 변경

J-1 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십이나 연구 활동을 마친 후, 미국 기업이 스폰서하는 경우 H-1B 취업 비자로 변경할 있습니다.

변경 절차:

  1. 고용주가 H-1B 스폰서를 제공해야 함
  2. J-1 비자에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 면제(Waiver) 신청 필요
  3. I-129(H-1B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주의사항:

  • H-1B 비자는 연간 쿼터(85,000개)가 있어 추첨에 당첨되어야 함
  •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을 경우 면제 신청이 필요함
  1. J-1 비자에서 O-1(특기자) 비자로 변경

예술, 체육, 연구,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경우, O-1 비자로 변경하여 미국 내에서 취업을지속할 있습니다.

변경 절차:

  1.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가 O-1 청원서(I-129)를 USCIS에 제출
  2. 신청자의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상 내역, 추천서 제출
  3.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 면제 신청 필요

O-1 비자는 H-1B와 달리 연간 쿼터 제한이 없으며, 전문성이 입증되면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J-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EB-2 NIW 또는 EB-1A)

J-1 비자로 미국에서 연구원이나 교수로 활동한 경우, EB-2 NIW(국익 면제) 또는 EB-1A(고능력자 이민)으로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 미국 내 연구 성과가 뛰어나거나,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하는 경우
  • 학술지 논문, 특허, 연구 프로젝트 성과 등이 있을 경우

주의사항:

  •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이 필요함

J-1 비자의 2 본국 거주 요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일부 J-1 비자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신청자가 최소 2동안 모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 미국 정부 또는 모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
  • 미국에서 특정 기술 분야(Technology List)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이 요건이 적용되면, 2동안 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한 H-1B, L-1, O-1, 영주권 등으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I-612(본국 거주 요건 면제 신청, Waiver)승인받으면, 2본국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1. J-1 비자는 일반적인 취업 비자가 아니므로, 미국에서 장기적인 취업을 원한다면 신분 변경을 고려해야합니다.
  2. 특정 직군(연구원, 교수, 예술가 등)은 O-1 또는 EB-1A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 면제 신청(I-612)을 통해 신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J-1 비자의 취업 제한은 개별 프로그램 및 본국 거주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1(특기자) 비자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2025-02-27T10:26:05-08:00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증명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고용주를통해 활동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O-1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O-1A 비자: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2. O-1B 비자: 예술, 영화, TV 산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이와 함께 O-1 비자 소지자를 지원하는 필수 인력(매니저, 프로듀서, 트레이너 등)에게는 O-2 비자가 발급될 수있으며, 가족은 O-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O-1 비자를 신청한 사례

사례 1: 국제 학술 논문과 수상 경력을 갖춘 과학자

  • 배경: 김씨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으며, 다수의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 해결: 김씨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증명하는 논문, 추천서, 국제 학회 발표 자료 등을 제출하여 O-1A 비자를승인받았다.
  • 결과: 김씨는 미국 내 연구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음악 프로듀서

  • 배경: 박씨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음악 프로듀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과 협업한 경험이 있으며,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 해결: 박씨는 그래미상 후보 경력, 언론 보도, 앨범 판매 기록, 음악 차트 순위 자료 등을 제출하여 O-1B 비자를 승인받았다.
  • 결과: 박씨는 미국에서 음반 제작 및 공연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3: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선수

  • 배경: 이씨는 국제 태권도 대회에서 여러 차례 메달을 획득한 선수로, 미국에서 태권도 지도자로 활동하고싶었다.
  • 해결: 국제 대회 성적 증명서, 협회 추천서, 언론 보도 등을 제출하여 O-1A 비자를 승인받았다.
  • 결과: 이씨는 미국 내 체육관에서 태권도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O-1 비자 신청 자격 요건

O-1 비자는 “일반적인 취업 비자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과 업적을 요구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O-1A 비자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제적 또는 국가적 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 중 최소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 또는 수상 경력 (예: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메달 등)
  • 전문 학술지, 주요 언론 보도, 논문 발표 등 업적이 있는 경우
  • 업계에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경험
  • 높은 연봉 또는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기록
  •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거 (특허, 연구 성과 등)
  • 전문 학회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위원 또는 평가자로 활동한 경험
  1. O-1B 비자 (예술, 영화, TV 산업)

예술 및 연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 중 최소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영화제, 음악제, 미술전 등에서 수상 경력 (예: 아카데미상, 그래미상, 에미상 등)
  • 주연 배우, 감독, 작곡가,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한 기록
  • 권위 있는 매체(뉴욕타임즈, 롤링스톤 등)에서 보도된 사례
  • 공연, 음반, 영화, 드라마, 전시 등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록
  •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O-1 비자 신청 절차

  1.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가 청원서(I-129)
    • O-1 비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미국 고용주나 에이전트가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 필요 서류
    • 신청자의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상 내역, 추천서, 계약서,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USCIS 심사
    • 서류 심사 후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비자를 승인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1. 비자 인터뷰
    •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O-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1 비자의 장점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신청 자격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재 대상 높은 수준의 업적이 요구됨
비자 쿼터 연간 제한 없음 (H-1B와 달리 추첨 없음) 증빙 서류가 많고 심사 기준이 엄격함
체류 기간 초기 3년 + 연장 가능 (1년 단위) 영주권 전환 가능하나 시간이 필요함
배우자 자녀 O-3 비자로 동반 가능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없음

O-1 비자로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O-1 비자는 취업 비자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EB-1A(고능력자 이민) 또는 NIW(국익 면제)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 EB-1A(고능력자 이민): O-1 비자와 요건이 유사하여, O-1 비자 소지자가 EB-1A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NIW(국익 면제): 연구자나 과학자의 경우,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1. O-1 비자는 반드시 미국 스폰서(고용주 또는 에이전트) 필요
    • 개인이 혼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미국 내 기업 또는 에이전트가 후원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어야
    • 단순한 경력이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1. 비자 갱신은 1 단위로 가능하며, 장기 체류도
    • O-1 비자는 처음 3년을 부여받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O-1 비자는 승인받기 위한 증빙 자료가 많고,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 시 인터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2025-02-27T10:27:14-08:00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 인터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인터뷰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대상이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교환 방문 비자(J1) 미국에서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이 아니거나 특정 연령대에 속하는 경우 인터뷰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비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사례

사례 1: 관광비자(B1/B2) 갱신 인터뷰 면제된

  • 배경: 박씨는 5년 전에 미국 관광비자(B1/B2)를 발급받아 사용했고, 비자가 만료된 지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 결과: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인터뷰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비자 갱신이 승인됨.

사례 2: 학생비자(F1) 신규 신청으로 인터뷰를 받은

  • 배경: 김씨는 미국 대학에 합격하여 F1 비자를 신청해야 했다.
  • 문제: 김씨는 첫 비자 신청자로 인터뷰가 면제되는지 궁금했다.
  • 결과: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가 필수이므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하고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했다.

사례 3: 14 미만의 학생비자 신청자가 인터뷰 면제된

  • 배경: 이씨의 자녀(10세)가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라 학생비자(F1)를 신청했다.
  • 결과: 14세 미만의 신청자는 인터뷰가 면제되므로, 부모가 서류만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있었다.

인터뷰 면제 대상자 (Interview Waiver Eligibility)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인터뷰 면제 혜택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1. 비자
갱신자의 인터뷰 면제 가능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터뷰 없이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된 48개월 이내인 경우 (이전에는 24개월이었으나, 최근 연장됨).
  • 이전 비자를 신청한 국가에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이전 비자 발급 거절된 기록이 없는 경우.
  • 비자 유형이 동일한 경우.

예를 들어, 기존 B1/B2 관광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인터뷰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기존 관광비자가 만료된 지48개월 이상 지났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2. 연령에
따른 인터뷰 면제 대상

  • 14 미만 또는 80 이상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면제됩니다.
  • 단, 14 미만이어도 부모 이상이 거부된 기록이 있는 경우 인터뷰가 필요할 있습니다.
연령대 인터뷰 면제 가능 여부
14 미만 면제 가능 (단, 부모 비자 거절 이력 없을 경우)
14 이상 ~ 79 이하 인터뷰 필수 (특정 경우 면제 가능)
80 이상 면제 가능

3. 특정 비자 유형별 인터뷰 면제 가능

비자 유형 인터뷰 면제 가능 여부
B1/B2 관광비자 갱신 시 조건 충족하면 면제 가능
F1 학생비자 신규 신청 시 인터뷰 필수, 갱신 시 면제 가능
H-1B 취업비자 신규 신청 시 인터뷰 필수, 갱신 시 면제 가능
L-1 주재원비자 신규 신청 시 인터뷰 필수, 갱신 시 면제 가능
J1 교환 방문 비자 신규 신청 시 인터뷰 필수, 갱신 시 면제 가능
O, P, Q, R 비자 (특수 직종 비자) 신규 신청 시 인터뷰 필수, 갱신 시 면제 가능

미국 비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신청 방법

  1. 미국 비자 신청서(DS-160) 작성 비자 수수료
    • 온라인에서 DS-160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인터뷰 면제 자격
    • 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Interview Waiver”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인터뷰 면제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1. 필수 서류
    • 기존 비자 사본, 여권, 사진,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우편 또는 방문 제출)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1. 비자 심사 승인
    • 대사관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2~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비자 승인 여권
    • 비자가 승인되면 지정된 방식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면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사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1. 비자 신청
    • 처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예: 첫 F1 학생비자, 첫 H-1B 취업비자).
  1. 이전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 과거에 비자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1. 이전과 다른 유형의 비자를 신청하는
    • 기존 B1/B2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F1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자의 배경 조사 또는 추가 심사가 필요한
    •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특정 직업군(예: IT, 생명공학, 국방 관련 연구원 등)으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고려 사항

  1. 인터뷰 면제 대상이라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 인터뷰 면제 대상자라도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 심사 기간 고려
    • 인터뷰 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기간이 2~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행 일정에 맞춰 미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비자 신청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 확인
    • 국가별로 인터뷰 면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인터뷰 면제 여부는 개별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재원비자(L-1)와 취업비자(H-1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2025-02-26T20:55:06-08:00

L-1 비자와 H-1B 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있는 비자이지만, 각각의 목적과 신청 요건이다릅니다.

L-1 비자는 국제 기업의 주재원을 위한 비자로, 동일 회사 내에서 해외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H-1B 비자는 고학력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 비자로, 미국 내 기업이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기 위해 스폰서해야 합니다.

두 비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L-1 비자 (주재원 비자)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대상 동일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직원 미국 내 고용주가 채용하는 전문직 근로자
자격 요건 같은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필요 학사 학위 이상 보유 및 전문직 직군
고용주 요건 미국과 해외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만 가능 미국 내 모든 기업 가능
직군 제한 관리자(L-1A) 또는 전문 기술자(L-1B)만 가능 IT, 엔지니어링, 금융, 연구 등 다양한 전문직가능
비자 쿼터(연간제한) 없음 연간 85,000개로 제한
최대 체류 기간 L-1A: 7년, L-1B: 5년 6년 (3년 + 연장 3년)
영주권 전환 가능여부 가능 (EB-1C 취업 이민과 연계 가능) 가능 (PERM 과정을 통해 EB-2 또는 EB-3 취업 이민 진행)

실제 사례: L-1 비자와 H-1B 비자 비교 사례

사례 1: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된 L-1A 주재원

  • 배경: 김씨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5년 동안 관리자급으로 근무했고, 회사가 미국에 새 지사를 설립하면서김씨를 파견하려 했다.
  • 해결: 회사는 김씨를 위해 L-1A 비자를 신청했으며, 김씨는 미국 지사에서 최대 7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되었다.
  • 결과: 김씨는 미국 지사에서 일하며, 이후 EB-1C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였다.

사례 2: 미국 IT 회사에서 H-1B 취업 비자로 근무한 박씨

  • 배경: 박씨는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H-1B 비자를 통해 IT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 문제: H-1B는 연간 쿼터가 제한되어 있어 추첨(Lottery) 과정이 필요했다.
  • 해결: 박씨는 미국 내 IT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H-1B 비자 추첨에 당첨되었고, 3년 동안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 결과: 이후 박씨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EB-2 취업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L-1 비자 (주재원 비자) 주요 특징

  1. 같은 회사에서 최소 1이상 근무한 직원만 신청 가능
    • 미국 지사와 해외 본사가 같은 기업이어야 함.
    • 직원이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2. 관리자(L-1A)전문 기술자(L-1B)구분됨
    • L-1A: 고위 관리자(Executive, Manager) 대상, 최대 7년 체류 가능.
    • L-1B: 특정 전문 기술을 보유한 직원 대상, 최대 5년 체류 가능.
  3. 비자 쿼터 제한 없음
    • 연간 신청 제한이 없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 가능.
  4. 가족(L-2 비자) 동반 가능 배우자의 취업 가능
    •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L-2 비자로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 가능.
  5. 영주권 전환 용이 (EB-1C 취업 이민과 연계 가능)
    • L-1A 소지자는 별도의 노동 인증(PERM) 없이 EB-1C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 가능.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주요 특징

  1. 전문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
    • IT, 엔지니어링, 금융, 연구, 의료 등 전문직 대상.
    •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되며, 경력으로 학위 요건을 대체할 수도 있음.
  2. 고용주(스폰서) 필요
    • 미국 내 회사가 H-1B 신청자의 고용을 스폰서해야 하며, 노동청(DOL)에서 임금 승인을 받아야 함.
  3. 연간 85,000개의 비자 쿼터 제한
    • 매년 65,000개의 일반 H-1B 비자와 20,000개의 석사 이상 전용 H-1B 비자가 배정됨.
    • 추첨(Lottery)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경쟁률이 매우 높음.
  4.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
    • 기본 3년 + 연장 3년 가능.
    • H-1B 상태에서 취업 이민(EB-2, EB-3)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5. 가족(H-4 비자) 동반 가능, 하지만 배우자는 제한적 취업 가능
    •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H-4 비자로 체류할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함.

L-1 비자와 H-1B 비자의 장점과 단점 비교

비자유형 장점 단점
L-1 비자 연간 쿼터 제한 없음, 영주권 취득 용이, 배우자의자유로운 취업 가능 같은 회사에서 최소 1년 근무해야 하며, 다국적기업만 신청 가능
H-1B 비자 다양한 기업에서 신청 가능, 학력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 연간 비자 쿼터 제한이 있어 추첨(Lottery) 필요


어떤 비자가 유리한가?

  • L-1 비자가 적합한 경우
    • 다국적 기업에서 미국으로 파견될 계획이 있는 경우.
    • 장기적으로 영주권(EB-1C)을 쉽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가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원할 경우.
  • H-1B 비자가 적합한 경우
    • 특정 기업에서 직접 채용을 원하는 경우.
    • 학력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 반드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추가 고려 사항

  1. L-1 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쉬울 있음
    • L-1A 소지자는 EB-1C(다국적 관리자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H-1B 소지자는 EB-2 또는 EB-3 취업 이민을 신청해야 하며, 노동 인증(PERM) 과정을 거쳐야 함.
  2. H-1B추첨 경쟁률이 높아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최근 H-1B 추첨 경쟁률이 높아져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이 경우 L-1 비자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음.

Disclaimer: L-1 비자와 H-1B 비자는 신청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F1)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025-02-27T10:28:28-08:00

학생비자는 기본적으로 학업을 위한 비자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캠퍼스 내 근로(On-Campus Employment)
  2. 졸업 후 실무 연수(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3. 교과과정 실습(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4.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취업 허가(Severe Economic Hardship)
  5. 특정 국제기구 인턴십(Internship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학생비자로 불법 취업할 경우, 비자 취소 미국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실제 사례: F1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한 사례

사례 1: 대학 도서관에서 일한 김씨

김씨는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이었으며,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일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학 도서관에서 주당 2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졸업 후 OPT통해 IT 회사에서 취업한 박씨

박씨는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졸업 전에 OPT를 신청했고, 졸업 후 IT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1년간 근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1년 후에는 회사에서 H-1B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주었고, 이후 영주권 취득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사례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 취업 허가를 받은 이씨

이씨는 유학 도중 갑작스러운 가정 경제 위기로 인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USCIS에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취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F1 비자로 일할 있는 방법

  1. 캠퍼스 근로(On-Campus Employment)

학교 내에서 도서관, 식당, 연구실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도 학교에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부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졸업 실무 연수(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는 학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졸업 후 12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공자는 추가 24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6개월까지 OPT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OPT를 신청하려면 F1 비자로 1년 이상 학업을 완료해야 하며, 졸업 전 또는 졸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까지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승인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OPT 기간 중 90일 이상 실업 상태이면 미국 내 체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1. 교과과정 실습(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는 학업 과정 중 직접적인 실습 경험을 위해 허용된 인턴십 또는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정식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CPT 허가를 받은 후에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CPT를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OPT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취업 허가(Severe Economic Hardship)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USCIS에서 예외적으로 오프캠퍼스 취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최소 1년 이상 F1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에 I-765(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까지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도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4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합니다.

  1. 특정 국제기구 인턴십(Internship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유엔),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특정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SCIS에 I-765(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의 위험성

F1 비자 소지자가 허가 없이 취업하면 비자가 즉시 취소되고 불법 체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미국 입국 및 비자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면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와 상담하여 적법한 취업 기회를 찾고, USCIS 승인이필요한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근무해야 합니다.

추가 고려 사항

  1. F1 비자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학업 상태, 비자 유지 요건, USCIS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사전에 변호사 또는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불법 취업이 되지 않도록각종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OPT 또는 CPT를 활용하여 취업 경험을 쌓으면, 향후 취업 비자(H-1B)나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F1 비자로 근무할 경우, 허용된 고용 범위를 벗어나면 신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근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비자(B1/B2)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2025-02-27T02:11:34-08:00

미국 관광비자(B1/B2)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입국 실제 체류 기간은CBP(국경세관보호국)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즉, 비자가 10유효하더라도, 입국 체류할 있는 기간은 보통 6개월 이하로 주어지며, 입국 승인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실제 사례: B1/B2 관광비자의 체류 기간 사례

사례 1: B2 비자로 입국한 김씨의 6개월 체류 사례

  • 배경: 김씨는 한국에서 미국 방문을 위해 B2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
  • 문제: 비자에 “10년 유효”라고 적혀 있었지만, 미국에서 몇 달 동안 머물 수 있는지 몰랐다.
  • 결과:
    • 김씨가 미국 입국 시 공항 CBP 심사관이 여권에 “6개월” 도장을 찍어줌.
    • 김씨는 여권과 I-94(입국 기록)를 확인하여 6개월 출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됨.
    • 김씨는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출국하여 이후 재입국 시에도 문제없이 방문할 수 있었음.

사례 2: B1 비자로 미국에서 3개월 체류 연장 신청한 박씨

  • 배경: 박씨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B1 비자로 입국했지만, 예상보다 출장 일정이 길어져 체류 연장이 필요했다.
  • 문제: 원래 받은 체류 허가는 3개월이었지만, 추가 체류가 필요하여 연장 신청을 고려함.
  • 해결:
    • 박씨는 I-539(체류 연장 신청서)를 USCIS접수하여 체류 연장을 요청.
    • 체류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승인 전까지는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약 4개월 후 연장이 승인되어 추가 3개월 체류가 가능해짐.
  • 결과: 박씨는 합법적으로 총 6개월 체류한 후 미국을 떠나 이후에도 다시 입국할 수 있었음.

사례 3: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가 이씨

  • 배경: 이씨는 B2 관광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승인되었지만, 출국 기한을 놓쳤다.
  • 문제: 7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 기록이 남게 됨.
  • 결과:
    •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향후 3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있음.
    • 이후 비자를 다시 받으려 했으나,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거절됨.

# 주의: B1/B2 비자로 승인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 이후 비자 신청 미국 입국이어려워질 있음.


관광비자(B1/B2) 체류 기간 요약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체류 가능

  • 입국 시 CBP 심사관이 결정하며, 보통 6개월(180일)까지 체류 허가됨.
  • 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을 확인하고, I-94 온라인 기록을 조회하여 승인된 체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체류 연장(Extension) 가능하지만 승인 보장 없음

  • 체류 연장을 원하면, I-94 만료 전 최소 45전에 I-539(체류 연장 신청)를 USCIS제출해야 함.
  • 체류 연장 사유가 합당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연장 신청 중에도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지만, 승인 전에 출국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됨.

ESTA(전자여행허가제)관광비자(B2)다름

  • ESTA(비자 면제 프로그램)는 최대 90체류 가능하며, 연장 불가능.
  • B2 관광비자는 ESTA보다 긴 체류가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심사 절차가 필요함.


B1/B2 체류 기간 연장 방법 (I-539 신청 절차)

  1. 체류 연장 신청 요건
  •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함.
  • 체류 연장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충분한 재정적 증빙(은행 잔고 증명 등)이 필요함.
  • 불법 취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1. I-539(체류 연장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USCIS신청 가능.
  • 신청 후 체류 연장 승인까지 3~6개월 소요될 있음.
  • 신청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지만, 출국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됨.


체류 기간 초과 불법 체류(Overstay) 관련 불이익

  • 180이상 불법 체류:3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 1이상 불법 체류: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팁:

  • 입국 시 받은 I-94 체류 허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출국을 계획해야 함.
  • 예상보다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미리 연장 신청(I-539)을 고려해야 함.
  • 체류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 보장이 없으므로, 연장 신청 후 즉시 출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있음.

Disclaimer:
관광비자(B1/B2) 체류 기간은 CBP 심사관의 판단 및 개인의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시 향후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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