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 구제 / 면제
미국 이민국(USCIS) 및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Deportation), 구제(Relief), 면제(Waiver)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불법 체류나 범죄 기록 등으로 인해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제 또는 면제 신청을 통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방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과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비자 특징
미국 추방 / 구제 / 면제 서비스 종류
미국 이민국(USCIS) 및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Deportation), 구제(Relief), 면제(Waiver)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방 / 구제 / 면제 서비스
| 비자 종류 | 상세설명 |
|---|---|
| Deportation (추방) |
추방(Deportation) 특징 • 법 위반 여부 중심: 불법 체류, 범죄 기록, 이민 사기 등이 주요 사유. |
| Relief (구제) |
구제(Relief) 특징 • 조건 충족 필요: 망명, TPS, 취소 구제 등은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 |
| Waiver (면제) |
면제(Waiver) 특징
• 입국 금지 해제 목적: 과거 불법 체류, 범죄 기록 등이 있어도 면제 신청 가능.
• 가족 피해 입증 중요: 배우자·자녀의 극심한 피해(Hardship)를 입증해야 승인 가능. |

음주 운전 행위에 따른 이민법상 결과의 중대성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발급 거부 및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비이민 신분 외국인은 음주운전에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로 인해 신청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다가 추방에 직면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나 영주권 발급 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민항소국(Board of Immigration Appeal)은 지난 2007년 Marmolejo-Campos v. Holder 케이스에서 Mr. Campos 는 음주운전유죄판결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민법상의 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라고 판결하였고 Mr. Campos는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민항소국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바 있다.
연방 이민 법정 추방 재판 절차
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형사문제와와 관련 구속되면 보석석방여부가 결정되고 추방재판참석통보서(Notice To Appear –ICE 기소장)를 국토안보부 이민경찰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추방재판절차는 시작된다.다음단계로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을 접수하게되고 법원은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참석날짜 (Notice of Hearing)를 통보한다.
첫번째 히어링은 Master Calendar Hearing 으로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해당외국인이 추방재판과 관련 외국인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재판 불참시 초래되는 결석추방명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단계는 판사가 외국인에게 ICE 기소장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묻게된다. 또한 기소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추방대상이 확정되면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판사에게 설명해야한다.
그다음의 재판 히어링은 “Individual” or “Merit”히어링이라 하는데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구제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구제책이 전혀없어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30일 안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할수 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국토안보부의 추방명령집행은 항소국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자동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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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추방 / 구제 / 면제 서비스 FAQ
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배우자가 이를 사기 결혼(Fraudulent Marriage)으로 신고하면, 시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박탈은 매우 심각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충분한 증거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기 결혼으로 간주될 경우,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사기 결혼이란?
사기 결혼은 이민법(INA §204(c))에 따라 결혼의 주된 목적이 영주권 취득일 경우 해당됩니다.
✔ 사기 결혼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결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별거 또는 이혼한 경우
- 결혼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미국 이민국(USCIS)에 신고한 경우
-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
- 결혼 전 금전적 대가가 오갔거나, 계약 결혼으로 판명된 경우
# 사기 결혼으로 적발되면:
-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음
- 이미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박탈될 수 있음
-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및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2. 시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사기 결혼이 적발되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 시민권 취득 전(영주권 상태) 적발된 경우
✔ 사기 결혼이 적발되면:
-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 또는 Permanent Green Card)이 취소됨
-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음
✔ 방어 방법:
- 결혼이 진실했다는 증거(공동 재산, 공동 세금 신고, 사진, 가족 증언 등)를 제출
- 변호사를 통해 USCIS 조사에 적극 대응
(2) 시민권 취득 후 적발된 경우
✔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 결혼이 입증되면:
- 시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음
- 시민권 신청 당시 영주권이 취소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귀화(Naturalization)가 무효화될 수 있음
# 시민권 박탈 절차:
- 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이 시민권 취득이 불법적이었다고 판결하면, 시민권이 무효화됨
- 시민권이 취소되면, 영주권도 함께 상실되며, 추방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 방어 방법:
-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었다는 증거를 제출
- 배우자의 신고가 악의적인 것임을 입증
3. 시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낮음:
-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일정 기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한 경우
- 배우자의 신고가 개인적인 보복, 감정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
- 결혼 생활 중 자녀가 있었으며, 가정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정상적인 시민권자로 생활한 경우
# 그러나 사기 결혼이 확실하게 입증되면, 시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사례:
- 박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시민권을 받은 후 배우자가 사기 결혼이었다고 신고하였다. USCIS는 박씨의 결혼 생활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였고, 결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여 시민권이 유지되었다.
4. 사기 결혼 신고를 받았을 때 방어 방법
만약 배우자가 사기 결혼으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방어 방법이 필요합니다.
(1) 정상적인 결혼 관계였음을 입증
✔ 제출할 수 있는 증거:
- 공동 계좌 및 재정 기록
- 공동 주택 임대 계약서 또는 주택 구매 기록
- 세금 신고서(부부 공동 신고)
- 공동 보험 가입 내역(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 가족 및 친구들의 진술서
(2) 배우자의 신고가 거짓임을 입증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
-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고했음을 입증
- 배우자가 허위 신고를 했음을 증명할 증거(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 증언 등)
# 주의:
- 배우자가 신고를 하면 USCIS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거짓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3) 시민권 박탈 소송에서 방어
✔ 시민권 박탈이 진행될 경우:
- 미국 법무부(DOJ)가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에서 사기 결혼이 입증되지 않으면 시민권이 유지될 수 있음
✔ 방어 방법:
-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제출
- 시민권 취득 후 정상적인 생활을 했음을 강조
# 주의:
- 법원에서 시민권 취소 판결이 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가능성이 있음
5.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시민권 취득 후 사기 결혼 신고를 받았지만, 시민권 유지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5년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고, 그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혼후 배우자가 사기 결혼으로 신고하였다.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결혼이 정상적이었다는 증거(공동 재산, 가족 행사 사진 등)를 제출하여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례 2: 시민권 취득 후 결혼이 단기간에 종료되어 시민권 박탈
박씨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1년 만에 이혼하였고,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민국에 사기 결혼으로 신고하였고, 법원은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시민권을 취소하였다.
6. 추가 고려 사항
- 시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문제없이 생활하면, 사기 결혼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낮음
- 배우자의 신고가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인지, 실질적인 증거를 갖고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함
- 사기 결혼이 의심될 경우, USCIS는 인터뷰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Disclaimer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추방 절차 및 이민법 관련 사항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방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후에도 특정 절차를 통해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 사유와 입국 금지 기간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이 달라지며, 일부 경우에는 특별한 면제(Waiver)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후 무단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려고 하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추방 후 적용되는 미국 입국 금지 기간
미국 이민법(INA §212(a)(9))에 따르면, 추방된 개인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입국금지 기간은 추방 사유와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추방 후 적용되는 입국 금지 기간:
- 일반적인 추방(Removal Order): 10년 입국 금지
- 재입국 금지 명령이 포함된 추방(With Formal Bar to Reentry): 20년 입국 금지
- 영구 입국 금지(Permanent Bar): 불법 재입국 또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평생 입국 금지
# 추방 후 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단 입국을 시도하면:
- 영구적인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형사 처벌(추가 징역형 포함)을 받을 수 있음
2. 추방 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
추방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I-212 재입국 허가 신청(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 대상:
- 추방 후 입국 금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추방 기록이 있지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요건:
- 본인의 가족, 직업, 경제적 필요 등 재입국이 정당한 이유를 포함해야 함
- 본인의 과거 범죄 또는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함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겪을 어려움을 입증해야 함
# 주의할 점:
- I-212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비자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입국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님
(2) I-601 면제 신청(Waiver for Grounds of Inadmissibility)
✔ 대상:
- 특정 사유(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경우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있는 경우
✔ 신청 요건: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신청자의 입국이 거부될 경우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임을 증명해야 함
- 신청자의 과거 위반 사항이 미국의 국익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주의할 점:
- I-601은 보통 가족 초청 이민 또는 취업 기반 이민 신청 시 함께 진행됨
-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3) 취업 또는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재입국
✔ 대상:
- 추방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 경우
- 미국 내 고용주 또는 가족이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할 수 있는 경우
✔ 신청 절차:
-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I-140) 또는 가족 초청 이민 신청(I-130) 진행
- 입국 금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I-212 또는 I-601 면제 신청 필요
# 주의할 점:
- 과거 불법 체류 또는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추가적인 면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4) 특정 비자를 통한 재입국
✔ 가능성이 있는 비자 유형:
- 비이민비자(B1/B2, F1, H1B 등): 비자 신청 시 과거 추방 기록을 명확히 밝히고, 재입국이 정당한 목적임을 입증해야 함
- U 비자(범죄 피해자 비자): 특정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신청 가능
- T 비자(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신청 가능
# 주의할 점:
-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청 시, 과거 추방 이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 면제 신청 없이 승인될 가능성은 낮음
3.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추방 후 I-212 신청을 통해 재입국한 경우
김씨는 과거 비자 위반으로 추방되었으며, 10년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5년 후, 미국에서 사업 제안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I-212 재입국 허가 신청을 진행했다. USCIS는 김씨의 신청을 승인하였고, 이후 E-2 투자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었다.
사례 2: 가족 초청 이민과 I-601 면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
박씨는 불법 체류 후 자진 출국하여 10년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가족 초청 이민(I-130)을 신청하였고, I-601 면제를 통해 불법 체류 기록을 정리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4. 불법 재입국 시의 법적 문제
✔ 추방 후 허가 없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
- 기존의 10년 입국 금지 조치가 영구 입국 금지로 변경될 수 있음
-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 이후 어떠한 면제 신청도 승인될 가능성이 낮아짐
✔ 이미 불법 재입국한 경우:
-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음
- 이민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무단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면 모든 구제 옵션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따라야 함
5. 추가 고려 사항
- 추방 후 재입국을 원한다면, 반드시 I-212 또는 I-601 면제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함
-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면제 절차를 병행해야 함
-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과거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비자 심사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Disclaimer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추방 절차 및 이민법 관련 사항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방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Gagopa Law 변호사와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LPR)도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 내 영구적 거주 권리를 보장하지만, 미국 시민권과 달리 추방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1. 영주권자가 추방될 수 있는 주요 사유
미국 이민법(INA §23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주권자가 추방될 수 있습니다.
(1) 중범죄(Aggravated Felony) 기록이 있는 경우
중범죄(Aggravated Felony)는 이민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 중범죄 예시:
- 살인, 강도, 성범죄
- 마약 밀매 또는 소지(대량 유통 시)
- 무기 밀매 또는 불법 무기 소지
-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절도 및 사기 범죄
- 돈세탁(금액이 $10,000 이상)
- 공무집행방해 또는 뇌물 수수
# 중범죄를 저지르면:
- 영주권자라도 구제 방법 없이 즉각 추방될 가능성이 높음
- 추방 후 미국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
(2)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CIMT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포함된 범죄로,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CIMT 예시:
- 사기 및 위조(신분 도용, 세금 사기 등)
- 절도 및 강도
-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 성범죄(강제추행, 성희롱 등)
- 공공 부패(뇌물, 위증 등)
# CIMT를 저지르면:
- 5년 이내에 CIMT를 저지르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추방 가능
- 2건 이상의 CIMT 기록이 있으면 자동으로 추방 절차 개시
✔ 예외적인 경우:
- 단순한 교통법 위반(과속, 신호 위반 등)은 CIMT에 해당하지 않음
- 경미한 절도(벌금형 또는 짧은 징역형)는 예외적으로 구제 가능
(3) 특정 이민법 위반
✔ 영주권자가 다음과 같은 이민법을 위반하면 추방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위조된 서류로 영주권 취득한 경우)
- 불법 투표(시민권자가 아닌데 투표한 경우)
- 밀입국(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밀입국을 도운 경우)
- 테러 관련 활동 또는 국가 안보 위협 행위
# 주의:
-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정 이민 사기(예: 위장 결혼)가 발견되면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큼
(4)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
✔ 영주권자는 미국을 장기간 떠나면 영주권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음
- 1년 이상 미국을 떠난 경우, 영주권이 자진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공항 입국 심사에서 “미국 거주 의도”를 입증해야 함
- 재입국 시, 이민국(USCIS)이 영주권을 박탈할 수도 있음
✔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
-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할 경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I-131)를 신청해야 함
- 미국 내 세금 신고 및 주 거주지를 유지해야 함
# 주의:
-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후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2. 영주권자가 추방 절차에 직면했을 때 구제 방법
영주권자가 추방 위기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소 면제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 for LPRs)
✔ 대상:
- 영주권자가 최소 5년 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했을 경우
- 최소 7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 중대한 범죄(Aggravated Felony) 기록이 없는 경우
✔ 요건:
- 본인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해야 함
- 가족이 미국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취소 면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
(2) 212(h) 면제 신청(Waiver for Criminal Convictions)
✔ 대상:
- CIMT나 특정 중범죄로 인해 추방 절차에 직면한 경우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이 있는 경우
✔ 요건:
- 범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
- 가족이 미국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입증
# 212(h)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
- 살인, 고문, 마약 밀매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유죄 판결 취소(Motion to Vacate Criminal Conviction)
✔ 대상:
-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기존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게 내려졌거나 변호인의 실수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 요건:
- 변호인을 통해 기존 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함
- 판사가 판결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유죄 판결이 취소되지 않으면, 추방 절차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3.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영주권자가 음주운전(DUI)으로 추방 절차에 직면한 경우
이씨는 영주권자로 15년간 미국에서 거주했지만, 음주운전(DUI)으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 단순 음주운전은추방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DUI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ICE에서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 변호인은 취소 면제(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했고, 이씨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족이 미국에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추방을 피할 수 있었다.
사례 2: 영주권자가 장기 해외 체류 후 입국이 거부된 경우
박씨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0년간 거주하다가, 본국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 했지만, 공항에서 CBP(세관국경보호국)가 영주권 포기 간주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박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입국 허가 신청을 진행했고, 입국이 승인되었다.
4. 추가 고려 사항
-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추방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할 경우, 미리 재입국 허가서(I-131)를 신청해야 함
Disclaimer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추방 절차 및 이민법 관련 사항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방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Gagopa Law 변호사와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수혜자는 기본적으로 보호받지만,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DACA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신분이 취소되고 추방 절차가개시될 수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갱신 상태를 유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DACA 수혜자의 기본 권리와 보호 범위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2012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추방 유예 및 노동 허가를 제공합니다.
✔ DACA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일시적인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 노동 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운전면허 취득 가능(주별로 다를 수 있음)
- 일부 주에서는 학비 보조 혜택 제공
# DACA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님
- DACA는 일시적인 신분 보호 정책이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음
- 일정 기간(보통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보호가 중단될 수 있음
2. DACA 수혜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DACA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범죄 또는 특정 법 위반
DACA 수혜자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DACA 신분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방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DACA 수혜자의 신분이 취소될 수 있는 범죄:
- 중범죄(Aggravated Felony)
- 3건 이상의 경범죄(Misdemeanor Convictions)
- 특정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 음주운전(DUI)
# 특히 위험한 경우:
- 폭력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무기 소지 또는 밀매 범죄
- 가정 폭력 또는 성범죄
✔ 예외적인 경우:
-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는 추방 사유가 아닐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과속, 신호 위반 등)은 DACA 신분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음
(2) DACA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DACA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만료된 상태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DACA 보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DACA 갱신 기한:
- DACA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신규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음
# DACA가 만료된 후 체포될 경우:
-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있음
-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가 시작될 수 있음
(3) 특정 정부 정책 변경
DACA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시행된 정책이므로, 정치적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DACA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변경
- 연방 법원의 판결
- 의회의 이민법 개정
# DACA가 종료될 경우:
- 신규 신청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기존 DACA 수혜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음
3. DACA 수혜자가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DACA 수혜자가 추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 영주권 취득을 통한 신분 변경
DACA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초청 영주권(Family-Based Green Card)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I-130 가족 초청 청원을 통해 영주권 신청 가능
- 다만,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I-601A 면제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취업 기반 영주권(Employment-Based Green Card)
- DACA 수혜자가 취업비자(H-1B)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후 영주권 신청 가능
- STEM 분야 졸업자는 취업 기회가 많을 수 있음
✔ 특기자 비자(O-1) 또는 국익 면제(EB-2 NIW)
- 과학, 예술, 체육, 비즈니스 등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우 O-1 비자 또는 EB-2 NIW 신청 가능
(2) 특정 면제 신청(Waivers) 또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DACA 수혜자는 기존의 불법 체류 기록이나 입국 기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면제(Waivers) 또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I-601A 면제 신청(Waiver for Unlawful Presence)
-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을 통해 사전 면제 신청 가능
✔ 245(i) 조항을 통한 신분 조정
-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 초청이나 취업 기반 이민 청원(I-130 또는 I-140)이 접수된 경우, 벌금을 내고신분 조정 가능
(3) 기타 법적 구제 방법
✔ 망명 신청(Asylum)
-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망명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U 비자(범죄 피해자 비자) 또는 T 비자(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 특정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U 비자나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4.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DACA 수혜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
김씨는 DACA 수혜자로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I-601A 면제 신청을 통해 불법 체류 기록을 해결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DACA 갱신을 하지 않아 ICE에 체포된 경우
박씨는 DACA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ICE에 의해 이민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DACA 갱신 절차를 밟고 추방을 피할 수 있었다.
5. 추가 고려 사항
- DACA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보호를 잃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DACA 신분 유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정책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영주권 신청을 검토해야 함
Disclaimer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추방 절차 및 이민법 관련 사항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방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범죄(Aggravated Felony)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를 저지르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유형과 상황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다르므로,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어떤 범죄가 추방 대상이 되나요?
미국 이민법(INA §237(a)(2))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모두 추방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주요 추방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범죄(Aggravated Felony)
중범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 유형으로 간주되며, 이를 저지르면 영주권자라도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범죄 예시:
- 살인, 강도, 성범죄
- 마약 밀매 또는 소지 (단순 소지는 중범죄가 아닐 수도 있음)
- 무기 밀매 또는 불법 무기 소지
-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절도 및 사기 범죄
- 돈세탁(금액이 $10,000 이상)
- 공무집행방해 또는 뇌물 수수
# 중범죄를 저지르면:
- 영주권자가 구제 방법 없이 즉각 추방될 가능성이 높음
- 추방 후 미국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
(2)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CIMT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포함된 범죄로,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CIMT 예시:
- 사기 및 위조(신분 도용, 세금 사기 등)
- 절도 및 강도
-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 성범죄(강제추행, 성희롱 등)
- 공공 부패(뇌물, 위증 등)
# CIMT를 저지르면:
-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음
- 영주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2회 이상 CIMT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외적인 경우:
-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는 추방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절도나 단순 폭행은 CIMT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영주권자도 범죄로 인해 추방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지만,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절차에직면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가 추방될 수 있는 범죄:
- 중범죄(Aggravated Felony)
-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도덕적 결함 범죄(CIMT)
- 5년 이내에 CIMT를 저지르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마약 관련 범죄 (단순 소지는 제외될 수도 있음)
- 가정 폭력, 스토킹, 아동 학대
✔ 추방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단순 교통법 위반(과속, 신호 위반 등)
- 단순 음주운전(DUI)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CIMT로 간주될 수 있음)
- 단순 폭행(심각한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 영주권자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짐
- 추방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함
3.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1) 212(h) 면제 신청(Waiver for Criminal Convictions)
✔ 대상:
- CIMT나 특정 중범죄로 인해 추방 절차에 직면한 경우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
✔ 요건:
- 범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
- 가족이 미국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입증
# 212(h)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
- 살인, 고문, 마약 밀매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취소 면제(Cancellation of Removal)
✔ 대상:
- 영주권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비영주권자가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요건:
- 신청자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점을 증명해야 함
-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 취소 면제가 어려운 경우:
-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유죄 판결 취소(Motion to Vacate Criminal Conviction)
✔ 대상:
-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기존의 유죄 판결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변호인의 실수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 요건:
- 변호인을 통해 기존 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함
- 판사가 판결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주의:
- 유죄 판결이 취소되지 않으면, 추방 절차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4. 실제 사례 분석
✔ 사례 1: 영주권자가 음주운전으로 추방 절차에 직면한 경우
이씨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5년간 거주했지만,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되었다. 단순 음주운전은 추방 대상이 아니지만, 이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변호인을 통해 치료 프로그램 참여 및 사회적 기여도를 증명하며 취소 면제(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승인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 사례 2: 절도 혐의로 비이민비자가 취소된 경우
박씨는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나, 경미한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 비이민비자는 형사 처벌을받으면 비자가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212(h) 면제 신청을 했고, 재판에서 경미한 실수였음을증명하여 비자 복구가 승인되었다.
5. 추가 고려 사항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 체류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적
-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에서 체포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방 가능성을 줄이는 전략을 마련해야함
Disclaimer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추방 절차 및 이민법 관련 사항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방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Gagopa Law 변호사와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면제(Cancellation of Removal)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경우 각각 다른 요건이 적용되며, 승인될 경우 영주권을유지하거나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충분한 증거와강력한 법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1. 영주권자(LPR)의 취소 면제 신청 요건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LPR)가 범죄나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추방 절차에 들어간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최소 5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을 것
- 최소 7년 이상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했을 것
- 중대한 범죄(Aggravated Felony) 기록이 없을 것
- 도덕적 품성이 좋을 것
- 법원이 재량으로 취소 면제를 승인해야 함
# 주의할 점
- 살인, 성범죄, 마약 밀매 등 중대한 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른 경우 신청 불가능
- 승인되지 않을 경우 추방이 확정될 수 있음
✔ 승인 시 혜택
-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추방 절차가 종료됨
# 사례:
박씨는 영주권자로 10년 이상 거주했지만, 과거에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추방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변호인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강조하며 취소 면제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승인하여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었다.
2. 비영주권자(Non-LPR)의 취소 면제 신청 요건
비영주권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 면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받기가 어렵고, 반드시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신청 자격
-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을 것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발생할 것
-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을 것
- 도덕적 품성이 좋을 것
# 주의할 점
-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 법원의 추방 절차 중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단순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만으로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기 어려움
✔ 승인 시 혜택
- 영주권(Green Card) 취득 가능
# 사례:
김씨는 미국에서 12년간 불법 체류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의료적 지원이 필요했다. 변호사를 통해 자녀의 건강 문제와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3. 취소 면제 신청 절차
1단계: 추방 절차 개시
- 취소 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민 법원(Removal Proceedings)**에서 진행해야 함
2단계: 취소 면제 신청서 제출 (EOIR-42A 또는 EOIR-42B)
- 영주권자(LPR): EOIR-42A 제출
- 비영주권자(Non-LPR): EOIR-42B 제출
3단계: 법원 심리(Individual Hearing) 진행
- 신청자는 이민 판사 앞에서 자신의 케이스를 변호해야 함
- 변호사는 신청자의 미국 내 가족 관계, 경제적 기여, 지역사회 활동 등을 강조하여 설득해야 함
4단계: 판결(Decision by Immigration Judge)
- 취소 면제가 승인되면, 영주권 유지 또는 취득 가능
- 거절될 경우, 이민 항소위원회(BIA)에 항소할 수 있음
4. 취소 면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가족이 미국에서 거주하며,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 지역사회에 기여한 기록이 있는 경우 (봉사 활동, 세금 납부 기록)
- 범죄 기록이 없거나, 과거 경미한 범죄 이후 개과천선한 경우
#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신청자가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5. 실제 사례 분석
# 사례 1: 영주권자의 취소 면제 승인
이씨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8년 동안 거주했으나, 음주운전(DUI)으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 법원은 그의 가족이 미국에 있고, 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을 고려하여 취소 면제를 승인하고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 2: 비영주권자의 취소 면제 승인
박씨는 미국에서 11년간 불법 체류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다. 그의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박씨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법원은 배우자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취소 면제를 승인했고, 박씨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6. 추가 고려 사항
- 취소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거(세금 신고 기록, 고용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가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침
- 취소 면제 신청 후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심사 기간 동안 노동 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음
Disclaimer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추방 절차 및 이민법 관련 사항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방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망명(Asylum) 신청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추방을 방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망명 신청이 승인되면 추방 절차를 중단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망명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강력한 증거와 법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망명(Asylum) 신청 자격 요건
망명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본국에서 **심각한 박해(Persecution)**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박해의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인종(Race)
- 종교(Religion)
- 국적(Nationality)
- 특정 사회적 그룹 소속(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 정치적 의견(Political Opinion)
망명 신청자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실제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이나경제적 문제로 인해 미국에 머물고 싶다는 이유는 망명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망명 신청 방법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공항 또는 국경에서 망명 신청 (Expedited Removal & Credible Fear Interview)
- 국경이나 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에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 CBP(국경세관보호국) 또는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신청자를 구금하고 **신뢰할 만한 공포 심사(Credible Fear Interview, CFI)**를 진행할 수 있음.
- CFI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함.
- CFI에서 통과하면 정식 망명 절차에 들어가지만, 기각될 경우 즉시 추방될 수 있음.
- 미국 내에서 망명 신청 (Affirmative Asylum & Defensive Asylum)
-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입국 후 1년 이내에 I-589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망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방어적 망명(Defensive Asylum)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망명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I-589 망명 신청서
- 본국에서의 박해 증거(사진, 경찰 보고서, 신문 기사, 증언서 등)
- 신분 증명서(여권, 출생 증명서 등)
망명 신청 후 가능한 결과
망명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망명 승인(Asylum Granted)
-
- 망명이 승인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1년 후 영주권(Green Card) 신청이 가능.
- 승인된 망명자는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21세 미만)도 파생 망명을 신청할 수있음.
- 추방 절차 개시(Removal Proceedings Continue)
-
- 망명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음.
- 추방을 막기 위해 BIA(이민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방 항소법원까지 항소 가능.
- 대기 상태(Backlog & Delay)
-
- 망명 신청자는 미국 내 망명 신청 적체(Backlog)로 인해 몇 년 동안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심사 지연 동안 노동 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신청자는 장기간 대기 끝에 신분 조정(예: 결혼 기반 영주권) 등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음.
망명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망명 신청이 거부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예외적으로 본국의 정세 변화 또는 신청자의 개인 사정 변화로 인해 박해 위험이 증가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음.
- 박해의 증거 부족
-
-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망명이 승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증거(경찰 보고서, 언론 보도, 의료 기록등)가 필요함.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 신청자가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망명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 다른 안전한 나라에서 먼저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
- 예를 들어, 신청자가 미국에 오기 전에 캐나다, 유럽 등 안전한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했다면 미국에서 망명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짐.
실제 사례
사례 1: 정치적 탄압으로 망명을 신청한 김씨
김씨는 본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 위협을 받았다. 그는 미국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6개월내에 I-589를 제출하고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이 정치적 이유로 체포될 위험이 있다는 증거(신문 기사, 체포영장 사본, 가족 증언서 등)를 제출하여 망명을 승인받았다.
사례 2: 망명 신청 후 추방 절차에 직면한 박씨
박씨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입국 2년 뒤에 망명을 신청했다. 법원은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신청한 점을 이유로 기각했고, 박씨는 추방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박씨는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
망명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망명 신청 후 노동 허가 가능 여부
-
- 망명 신청 후 150일이 지나면 노동 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음.
- 단, 신청 과정에서 지연을 유발하면 노동 허가 신청이 지연될 수 있음.
- 가족 초청을 통한 대체 방안 검토
-
- 망명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하는 동안, 결혼 기반 영주권 또는 취업 기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불법 체류 방지
-
- 망명 신청이 기각된 후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으며, 이후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Disclaimer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추방 절차 및 이민법 관련 사항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방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특정 면제 신청(Waiver)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거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사례에 맞는 구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입국 거부의 주요 사유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불법 체류(overstay) 기록이 있는 경우
- 180일 초과 1년 미만 불법 체류: 3년간 미국 입국 금지
- 1년 이상 불법 체류: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
- 추방 기록(Removal Order)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최소 5~2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 범죄 기록(Criminal Conviction)이 있는 경우
- 마약, 폭력, 사기, 도난,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범죄라도 도덕적 결함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 해당하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음
- 비자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Fraud or Misrepresentation)
- 과거 비자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과거 이민 사기(Immigration Fraud) 기록이 있는 경우
- 가짜 서류 제출, 불법 취업, 허위 결혼 등이 적발된 경우
- 보건 관련 문제(Health-Related Grounds)
- 특정 전염병 보유, 백신 접종 거부,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있는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구제 방법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경우, 다음과 같은 면제 신청(Waiver) 또는 대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I-601 면제 신청(Waiver for Grounds of Inadmissibility)
대상:
- 과거 불법 체류, 범죄 기록, 이민 사기, 건강 관련 문제 등으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절차:
- I-601 신청서를 작성하여 USCIS에 제출
- 신청자가 미국 내 직계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심사 기간은 6~12개월 소요될 수 있음
2. I-601A 사전 면제 신청(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대상:
- 불법 체류(overstay) 기록으로 인해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된 경우
-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불가능하고, 해외에서 영사관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경우
절차:
- I-601A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하여 사전 면제 승인 후 본국에서 비자 인터뷰 진행
-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이어야 함
3. I-212 재입국 허가 신청(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대상:
- 과거 추방(Removal Order) 이력이 있어 입국이 금지된 경우
- 영구 입국 금지 조치(Permanent Bar)가 내려진 경우
절차:
- I-212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하여 미국 재입국 허가를 요청
- 추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청 가능(보통 5~10년)
- 입국 금지 조항과 관련된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필수
4. 212(d)(3) 비이민비자 면제 신청(Waiver of Inadmissibility for Nonimmigrants)
대상:
- 방문 비자(B1/B2), 학생 비자(F1), 취업 비자(H-1B)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 과거 이민법 위반, 경범죄 기록 등이 있는 경우
절차:
-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면제 요청
- 입국 금지 사유가 심각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입국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 가능
실제 사례
사례 1: 과거 불법 체류 기록으로 입국이 거부된 김씨
김씨는 미국에서 1년 6개월 동안 불법 체류 후 출국했으며, 이후 10년간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되었다. 김씨는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있어 I-601 면제 신청을 했으며,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사유를 증명하여 승인을 받았다.
사례 2: 과거 추방 이력으로 비자가 거부된 박씨
박씨는 과거 학생비자(F1) 유지 조건을 위반하여 추방되었고,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미국 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아 I-212 재입국 허가 신청을 했고, 승인받아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사례 3: 이민 사기(Fraud) 기록으로 비자가 거부된 이씨
이씨는 과거 비자 신청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부모가 고령이었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여 I-601 면제 신청을 승인받았다.
추가 고려 사항
- 입국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사유에 맞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함
- 면제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함
- 입국 금지 조항을 우회하려는 시도(예: 다른 여권으로 입국)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과거 입국 거부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 심사에서 강도 높은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Disclaimer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추방 절차 및 이민법 관련 사항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방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체류 기록이 있으면 미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비자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입국 금지 조항(Bars to Admission)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미국 재입국 금지 규정
- 180일 초과 ~ 1년 미만 불법 체류: 출국 후 3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 1년 이상 불법 체류: 출국 후 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 불법 체류 후 추방된 경우: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불법 체류 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는 경우, 추방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이후 비자 신청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재입국 방법
불법 체류 기록이 있어도 특정 면제 신청(Waiver)을 통해 재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I-601 면제 신청(Waiver)
-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된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입국이 가능할 수 있음
-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경우 신청 가능
- I-601A 사전 면제 신청(Provisional Waiver)
- 불법 체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면제 신청을 하고 출국하여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I-212 재입국 허가 신청(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 과거에 추방되었거나, 10년 이상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제출 가능
-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음
- 245(i) 조항에 따른 신분 조정
-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 초청이나 취업 기반 이민 청원(I-130 또는 I-140)이 접수된 경우, 벌금을 내고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음
불법 체류 후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 미국 입국 심사에서 과거 불법 체류 기록이 확인되면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 거짓 정보 제공이나 서류 위조가 적발될 경우,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재입국 신청 전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실제 사례
사례 1: 불법 체류 8개월 후 출국한 김씨
김씨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8개월 동안 불법 체류한 후 자진 출국했다. 이후 다시 미국에 방문하려 했지만, 3년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비자가 거절되었다. 김씨는 I-601 면제 신청을 통해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하여 입국이 가능해졌다.
사례 2: 불법 체류 2년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재입국한 박씨
박씨는 학생비자 만료 후 2년 동안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일반적인 신분 조정이 불가능했지만, I-601A 사전 면제 신청을 통해 본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승인받았다.
사례 3: 추방 후 I-212 신청을 통해 재입국한 이씨
이씨는 과거 비자 위반으로 추방되었고, 10년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특정 직업 기술을 가진 인재로 인정받아 I-212 재입국 허가 신청을 통해 미국 재입국이 승인되었다.
추가 고려 사항
- 불법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제받기 어려워지므로,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비자 만료 전에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신청하면 불법 체류를 방지할 수 있음
- 불법 체류 후 미국 내에서 혼인 또는 가족 초청을 통해 신분 조정을 하려는 경우, 자격 요건과 면제 신청가능성을 변호사와 반드시 검토해야 함
✔ Disclaimer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추방 절차 및 이민법 관련 사항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방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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