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서비스 – 이민2025-03-01T21:07:3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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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문제는 경험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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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개요

미국 이민 비자는 영주권(Green Card) 취득을 위한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자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는 특정 카테고리(EB-1A, NIW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주 또는 가족 초청을 통해 발급되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하면 문호(bulletin)에 따라 수속 기간이 달라집니다. 영주권 취득 후 장기 해외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갱신을 적시에 완료해야 영주권 신분이 유지됩니다.

이민비자 특징

  • 영주권 (Green Card)을 통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 고용주의 스폰서나 가족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 EB-1A, NIW 는 스폰서 없이 본인의 능력으로 스폰서를 대신합니다.

  •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장기 해외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비자 서비스 종류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받는 비자로 미국에서의 생활권리를 부여받고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서비스

비자 종류 상세설명
Family Immigration
(가족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는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받게 해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나누어진다.

1.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속하면 쿼타에 제한되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 수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어야 합니다. 이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이 불법이어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단 밀입국한자는 이 범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밀입국한 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영주권을 받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사이입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이 안돼어 영주권 청원서가 들어간 경우는 2년간의 임시영주권이 부여되며 다른 가족들은 바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소요되는 시간은 5-6년 정도입니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초청인이 영주권자일 경우 초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초청을 하려면 시민권을 획득한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여기에 속합니다. 현재 4-5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범주는 처음 청원서 제출시에는 미성년 자녀가 21세미만의 미혼자녀 였지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나는데까지 걸린 기간을 영주권을 접수할 당시 나이에서 빼줍니다. 그래도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되고 그 사이 결혼을 했으면 더이상 영주권자의 자녀 혜택을 누릴수 없게 됩니다.

2)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자녀로 21세가 넘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9-10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진행된 수속이 종결됩니다. 이유는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에는 현재 약 7년 정도 소요되며 기혼자녀의 배우자와 아이들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의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 (즉 청원서 접수해서 청원서가 승인날때 까지 소요된 시간을 영주권 신청시에 빼주게 됨) 에 의해 결정되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속을 시작했을 때에는 기혼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혼을 하게되면 다시 수속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되며,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신청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5. 가족이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초청대상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들도 동반가족으로 이민수속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자녀들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가 결정되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11-1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B-1 / EB-2 / EB-3
(취업기반 이민)
EB-1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1순위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과정이 생략되어 바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폰서없이 본인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카테고리는 스폰서를 필요로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및 체육 분야에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의 소지자
2. 저명한 교수 (Professors) 및 연구가(Researchers)
3. 다국적기업의 중역(Executive) 및 관리자(Manager)

EB-2 (취업이민 2순위)

1.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발전적(progressive)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갖고 있으며 제시된 직종이 석사 혹은 학사에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prevailing wage) 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폰서의 자격요건
고용인의 자격 못지 않게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중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에 제시한 3가지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먼저 순수익(net income) 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혹은 현재 순자산(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임금 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아니면 현재 고용인이 노동국이 제시한 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을 경우입니다. 회사의 세금 보고 기록이 없을시에는 회계사의 감사가 된 financial statement로 증명도 가능합니다.

3. 취업이민 2순위의 진행 과정
먼저 고용주는 노동국으로부터 제시된 직종에 대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받아서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가 종결된 뒤 30일 이후 PERM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PERM을 통한 Labor Certificate이 승인날 경우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이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첫째, 우선 많은 사람들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현재 받으면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은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장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받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나 E-2 신분에서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가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Labor Certificate (LC)을 work permit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C는 합법적인 신분보장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LC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노동국에서 이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승인서입니다. 이것이 당장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work permit과는 다른 것입니다.

셋째, PERM을 위한 구인 광고를 반드시 6개월 동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빨리 광고를 끝낼 수 있는 기간은 1달입니다.

EB-3 (취업이민 3순위) 
1. 취업이민 3순위 종류
– 전문직: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수행하게 될 임무가 적어도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하며 지원자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숙련공: 스폰서 회사에서의 직책이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 비숙련공: 학력이나 경력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의 조건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 (Prevailing Wage)를 줄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순이익 (net income) 혹은 순자산 (net asset)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 이상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지원자가 실제로 노동국이 제시한 월급 이상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노동인증 (LC: Labor Certificate)을 먼저 받은뒤에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과 지원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접수합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나고 우선일자 (priority date, LC 접수일)가 오픈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NIW
(국가이익 면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취업이민 2순위와는 달리 job offer와 노동국으로부터의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해당분야
– 미국인의 건강생활(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 유아/노인/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 미국의 환경과 자원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미국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자격요건
– 외국인이 하고자 하는 일의 분야가 “상당히 본질적인 도움(substantial intrinsic merit)”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이 기여하는 정도의 범위가 미국내의 제한적인 일정지역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국가 전체(national in scope) 에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3. 만약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가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다음의 서류들이 일반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1. 적어도 미국의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증서
2. 논문, 저서, 학회 초청 발표 논문등
3. 관련분야 비평가나 언론등에 본인의 논문이나 저서에 대한 평가
4. 관련분야에서 받은 상
5. 전문학회 회원증
6. 관련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funding 혹은 grants
7. 이력서
8. 추천서 (추천서는 잘 아는 사람보다는 본인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는 분의 추천서가 도움이 됨, 추천서에 NIW의 자격요건을 서술해야 함)
EB-4
(종교이민)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 이민 비자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단계가 생략되어 바로 종교이민 청원서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까지 2년간의 비영리 종교 단체 교파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성직 업무, 전문 작업, 혹은 아래에 명시된 일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2년간 계속 일을 해왔어야 합니다.

1. 목사나 신부와 같은 해당 교파의 성직 업무
2. 해당 교파의 성직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작업
3. 해당 교파나 연계된 비영리 단체의 성직 업무

종교 단체 종사자는 해당 종파의 예배 등의 의식을 수행하는 성직자가 포함됩니다. 성직자란 수녀, 승려와 같이 평생 종교에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교 단체 종사자란 전통적 의미로서 종교의 기능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와 관련된 종사자, 종교적 교사나 성가자, 전도사, 종교 병원 종사자, 선교사, 종교 번역사, 종교 방송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위, 건물 유지보수인, 단순 사무원, 모금원, 기부 권유자 혹은 비슷한 직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교 단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평신도는 반드시 전통적 의미로서 종교의 기능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종교 단체 종사자는 반드시 비영리 종교 단체나 종교 교파와 연관된 단체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종교 단체는 미 국세청의 면세 규정을 만족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해당 단체는 면세를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종교 교파와 연관된 단체는 반드시 해당 종교 교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면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자는 미국 대학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한 외국 대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직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지원자가 스님이나 수녀, 혹은 해당 종교 교파의 전통적인 직위에 있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만약 지원자가 종교 교와 연관된 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주의 편지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가 면세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
I. 투자이민이란?
투자이민이란 50만불 혹은 백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얻는 이민 비자입니다. 투자이민은 다시 세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 백만불을 개인이 투자하는 방식
– 실업률이 미 전역보다 150% 이상인 지역에 50만불 투자하는 방식
–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센터에 50만불을 투자하는 방식세가지 방식 모두 처음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뒤 2년이 되기 90일전에 조건부 해지를 통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과 정식 영주권 신청시 10명의 직접 혹은 간접 고용창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II. 투자이민의 절차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먼저 미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I-526)가 승인이 나면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발행한 이민 비자 패키지를 작성하게 되고 주한미대사관으로 부터 인터뷰 통과시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은후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서 조건부 영주권 받은지 2년되기 3개월 전에 조건부 해지 (I-829)를 신청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청원서가 승인나면 바로 영주권 신청 (I-485)를 할 수 있으며 단 영주권 신청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III. 투자이민의 성공 열쇠
투자액수가 큰 만큼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원서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를 할 사업체를 담보로 하지 않은 융자금, 상속, 증여, 빌린돈 등이 모두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그 투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힐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투자이민의 청원서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임시 영주권을 받은뒤 2년되기 3개월 전에 조건부 해지시 직접 투자의 경우 과연 풀타임 직원 10명을 고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고용인은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자로서 가족들은 직원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풀타임이란 일주일에 적어도 35시간이상을 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일 경우 1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을 경제 전문가의 opinion letter를 통해 이민국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Citizen
(시민권)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갖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함으로 미국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를 가족 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음).

시민권자는 특정 연방정부의 공무원로서의 취업기회도 주어지고, 아울러서 영주권 신분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장기간 해외 체류 등 여러모로 미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으로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인 법정 거주 기간(A Period of 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 되어야합니다.

2) 실제적인 법정 거주기간(A Period of Physical Presence):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2년6개월은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신청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1년6개월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제 거주 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시민권 신청은 5년 또는 3년의 지속적인 법정 거주 기간이 채워지기 3개월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가 있는데, 신청 전 적어도 3개월은 해당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4)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50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20년간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또는 5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지난 15년간 미국에 거주한 신청자는 시민권 영어 시험이 면제되지만, 미국시민으로서 알아야하는 기본 상식 시험(Civics Test)은 한국어나 영어로 보아야합니다. 65세가 넘고 20년 이상 미국 거주 신청자는 더 간소한 Civics Test를 한국어로 치룰 수가 있습니다).

5)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됩니다.

6)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난 5년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상의 비도덕적인 범죄(Moral Turpitute-아동학대, 매춘, 사기등)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두 번이상의 범법행위로 모두 5년 이상의 선고 형량, 두 번이상의 도박관련 유죄 판결, 마약소지 유죄판결 (30그램 이하 마리하나 소지자 제외), 밀입국자 알선 행위, 상습적인 음주자, 의도적인 부양가족(Dependents) 부양의무 기피자, 또는 이민국적법의 혜택을 받고자 위증한자 등이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기록을 비롯하여 과거에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형사 기록이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또한 상기 결격사유와의 해당 유무를 떠나 모든 형사 기록(Entire Criminal History)을 신청서에 답해야 하며,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현지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부여받기 위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통해 신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분 조정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와 달리, 미국 내에서 체류를 유지하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하면 별도의 문호로 진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케이스가 문호안에 들어왔을 때 서류를 접수해야 하므로 수시로 서류접수 우선일자(Visa Bulletin)를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조정의 주요 요건
합법적인 신분 유지 : 신청자는 미국 입국 이후 비이민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 : 가족 초청, 취업 기반 등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자격(청원승인)을 갖춰야 합니다.
이민 비자 문호 : 해당 카테고리의 이민 비자 문호 내에 나의 우선순위 날짜가 들어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NIW (국가이익면제)
미국에서 학위 과정, 교환 방문, 취업 등 비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에도 NIW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동신분 보호법 (CSPA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민 절차 도중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 취득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어 특정 조건 하에서 동반 영주권 취득 진행이 허용가능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CSPA 적용 자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CSPA 나이 = 비자사용 가능일 기준 실제 나이 – 해당 이민 청원서의 심사기간

  • 비자사용 가능일 : 케이스가 문호(Visa Bulletin)안에 들어온 달을 뜻함

미국 내 신분조정 시 : Date For Filing 기준

미국 외 해외에서 진행 시 : Final Action Date 기준

  • 청원서 심사기간 : 청원서 승인일(Approval Date )에서 접수일(Priority Date)을 뺀 기간

이민국의 케이스 적체 및 심사 지연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지침을 두고 있으나 자녀가 누락되어 불필요한 호소 과정으로 더욱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자녀가 포함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민 청원서는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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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서비스 FAQ

가족 초청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2025-02-27T10:30:47-08:00

가족 초청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 Visa)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그린카드)취득할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청자의 신분(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따라 초청할 있는 가족의 범위와 절차가 다르며, 신청자의 출신 국가 및 이민 쿼터에 따라 대기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사례

사례 1: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한 미국 시민권자 김씨

김씨(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살고자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 초청 가능 여부 확인: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있으며, 부모님은 즉시 이민 가능(Immediate Relative, IR)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비자 쿼터 제한이 없습니다.
  • I-130 청원서 제출: 김씨는 I-130(가족 초청 청원서)를 USCIS(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약 6개월 후 승인되었습니다.
  • 국립비자센터(NVC) 절차: I-130이 승인된 후 국립비자센터(NVC)에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인터뷰 비자 승인: 부모님은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친 후,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 소요 기간:12개월

사례 2: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한 박씨

박씨(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초청하여 함께 미국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 초청 가능 여부 확인: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우선순위 가족 초청(F2A)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 I-130 청원서 제출: 박씨는 USCIS에 I-130을 제출하였고, 승인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 국립비자센터(NVC) 절차: I-130이 승인된 후 NVC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였고, 배우자는 DS-260을 작성하였습니다.
  • 대기 시간: 배우자는 F2A 비자 쿼터가 존재하므로, 비자 번호를 기다리는 추가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 인터뷰 비자 승인: 인터뷰를 통과한 후 배우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소요 기간:20개월

가족 초청 이민의 유형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즉시 이민 가능 카테고리 (Immediate Relatives, IR) – 미국 시민권자 대상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미만 미혼 자녀, 부모
  • 비자 쿼터 제한 없음 (즉시 신청 가능)
  • 평균 처리 기간: 1~2년
  1. 우선순위 가족 초청 카테고리 (Family Preference Categories) –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카테고리 대상자 평균 대기 기간
F1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5~8년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5~2.5년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6~10년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10~15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15년 이상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경우 대기 시간이 15이상 걸릴 있으므로, 다른 이민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절차 (단계별 설명)

가족 초청 이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I-130 청원서 제출 (USCIS)
  • **초청인이 I-130(가족 초청 청원서)**를 USCIS(미국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초청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의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명 (여권,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등)
    • 재정 보증서(Form I-864)
    • 평균 처리 기간: 6개월~2년
  1. 국립비자센터(NVC) 절차
  • I-130이 승인되면, NVC(국립비자센터)에서 추가 서류 요청 비자 수속을 진행합니다.
  • 비자 번호 할당:
    • 즉시 이민(IR) 카테고리는 비자 번호 대기 없이 바로 진행
    • 우선순위 가족 초청(F1~F4)은 비자 번호 대기 기간이 있을 있음
  • 신청자는 DS-260(이민비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신체검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소요 기간: 2개월~10년 이상 (카테고리에 따라 다름)
  1. 이민비자 신청 대사관 인터뷰
  •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인터뷰 주요 질문:
    • 가족 관계가 진실한가? (부부 초청의 경우, 결혼 생활 관련 질문 포함)
    • 초청인의 재정 상태는 충분한가? (I-864 재정 보증서 검토)
    • 신청자의 범죄 기록,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가?
  • 소요 기간: 1~3개월
  1. 비자 승인 영주권 취득
  • 비자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미국 입국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원하는 경우, I-485(신분 조정 신청서)제출해야 합니다.
  • 영주권 카드는 보통 입국 후 2~4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추가 고려 사항

  • 재정적 요건 충족:
    • 초청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 소득 기준(연방 빈곤선의 125%)충족해야 합니다.
  • 범죄 기록 건강 상태:
    • 신청자가 특정 범죄 기록이 있거나, 건강 검진에서 전염병(예: 결핵) 판정을 받을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있음.

✔ Disclaimer: 가족 초청 이민 절차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기 시간이 예측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민비자의 종류와 각 비자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2025-02-26T01:44:10-08:00

취업 이민비자(Employment-Based Immigration Visa, EB 비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이민은 총 5가지 카테고리(EB-1~EB-5)구분되며, 신청자의 학력, 경력, 투자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비자 유형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취업 이민 신청 사례

사례 1: 글로벌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박씨의 EB-2 NIW 신청 사례

  • 배경: 박씨는 한국에서 유명 IT 기업에서 8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한 후, 미국에서 일하기를희망하였다.
  • 문제: 박씨는 미국에 취업할 스폰서가 없었으며, H-1B 비자는 경쟁이 심해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이 어려웠다.
  • 해결: 박씨는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업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했다. NIW(국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활용하여 취업 스폰서 없이 EB-2 NIW 신청을 하였고,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사례 2: 미국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국인 김씨의 EB-3 비숙련직 취업 이민 승인 사례

  • 배경: 김씨는 미국 내 한인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싶었지만, 취업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근무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해결: 레스토랑이 EB-3 비숙련직 취업 이민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고, 고용주가 PERM노동 인증을 완료한 김씨를 스폰서하여 취업 이민을 진행하였다.
  • 결과: 약 3년 후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취업 이민비자의 유형 기본 요건

취업 이민비자는 총 5가지 카테고리(EB-1~EB-5)나뉩니다.

비자유형 대상자 주요 요건 노동 인증 필요여부 평균 승인기간
EB-1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다국적 기업의 임원 국제적 명성, 학문적 또는 산업적 업적 불필요 1~2년
EB-2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또는 특기자 취업 스폰서 필요 (단, NIW는 예외) 필요 (NIW는불필요) 2~3년
EB-3 숙련 노동자, 전문직, 비숙련 노동자 고용주 스폰서 필수,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 경력 필요 필요 3~5년
EB-4 종교인, 특수 이민자 (군인, 통역사등) 특정 직업군에 해당해야 함 불필요 1~2년
EB-5 투자자 이민 $800,000 이상 투자 및 10개 일자리 창출 불필요 2~5년

취업 이민비자별 상세 요건

EB-1: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문가 다국적 기업 임원

EB-1 비자는 3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EB-1A: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Extraordinary Ability)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업적 보유
    • 노동 인증 불필요, 고용주 없이도 신청 가능
    • 증빙 자료: 국제적 수상 경력, 학술 논문, 업계 리더십 활동 등
  2. EB-1B: 우수한 연구원 교수(Outstanding Researchers and Professors)
    •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서 최소 3이상의 연구 경력 보유
    • 미국 고용주 스폰서 필수
    • 증빙 자료: 논문, 연구 성과, 동료 평가 자료
  3. EB-1C: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임원(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 해외 본사에서 최소 1이상 고위직 근무 경험 필요
    • 미국 지사가 있어야 하며, 해당 지사가 스폰서
  • 소요 기간: 평균 1~2년

EB-2: 고급 학위 보유자 특별한 능력 보유자

  • 대상: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
  • 고용주 스폰서 필요 (단, NIW예외)
  • **NIW(국익 면제)**를 신청할 경우, 취업 스폰서 없이 신청 가능
  • 소요 기간: 2~3년 (NIW 포함)

EB-3: 숙련 노동자, 전문직, 비숙련 노동자

  • 대상: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한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 근로자
  • 고용주 스폰서 필수, PERM 노동 인증 필요
  • 비숙련 노동자(EB-3 Other Worker)대기 기간이 길어질 있음
  • 소요 기간: 3~5년

EB-4: 종교인 특수 이민자

  • 대상: 특정 종교 단체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종교인, 미군 통역사, 전직 해외 미국 정부 직원 등
  • 고용주 스폰서 필요 없음
  • PERM 노동 인증 불필요
  • 소요 기간: 1~2년

EB-5: 투자 이민

  • 대상: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 투자 금액:
    • $800,000 이상(TEA 지역)
    • $1,050,000 이상(일반 지역)
  • 고용 창출 요건:
    •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필수
  • PERM 노동 인증 불필요
  • 소요 기간: 2~5년

취업 이민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1. 고용주 스폰서 확보 노동 인증(PERM) 진행 (EB-2, EB-3경우 필수)
  2. I-140(취업 이민 청원서) 제출 승인 대기
  3. 비자 번호 대기 신분 조정(I-485) 또는 이민비자 신청
  4. 영주권 승인 미국 합법적인 취업 가능

Disclaimer:
취업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학력, 경력, 직군 및 국적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B-5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2025-02-25T21:56:48-08:00

EB-5 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Program)은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최소 10개의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인 가족 초청 이민이나 취업 이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있는 방법이지만, 투자금 규모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EB-5 투자이민 승인 사례

    사례 1: LA 호텔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EB-5 영주권을 받은 김씨

  • 배경: 김씨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자녀의 미국 교육을 위해 EB-5 투자이민을 고려했다.
  • 투자 선택: 김씨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LA의 한 호텔 개발 프로젝트에 $800,000을 투자했다.
  •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10이상의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USCIS로부터 승인받았다.
  • 결과: 김씨는 2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유지한 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입증하고 조건 해제(I-829 승인) 영구 영주권을 취득했다.
  • 소요 기간: 약 4

    사례 2: 직접 투자로 EB-5신청한 박씨의 사례

  • 배경: 박씨는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싶었다.
  • 투자 선택: 박씨는 텍사스에서 한인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1,050,000을 투자하였다.
  • 일자리 창출: 12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였다.
  • 결과: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고, 2년 후 영주권 조건 해제(I-829)를 신청하여 영구 영주권을 취득했다.

EB-5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 금액 요건

  1. 투자 금액
  • TEA(대상 고용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투자: $800,000
    • 실업률이 높은 지역(고용 창출이 필요한 지역) 또는 농촌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일반 지역 투자: $1,050,000
    • TEA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투자

    TEA 지역 예시:

  • 대도시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 (뉴욕,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 등)
  • 농촌 지역(인구 2만 명 미만의 지역)
  1. 일자리 창출 요건
  • 투자 후 미국인(영주권자 포함) 10이상에게 정규직 일자리 제공 필수
  •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 또는 간접 일자리로 인정 가능
    • 직접 투자: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1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함
    • 간접 투자: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하면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인정됨
  1. 투자 방식
  • EB-5 투자자는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 또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투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 설명 장점 단점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운영 사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 경영 및 운영 책임부담
리저널 센터 투자(Regional Center Investment) 정부 승인 투자기관을통해 투자 경영 부담이 적고 간접 일자리 창출 인정 투자 프로젝트 실패 위험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란?

  • USCIS(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기관으로, 투자자들에게 EB-5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기회를 제공
  • 부동산 개발, 호텔, 쇼핑몰, 병원 프로젝트 등에 투자 가능
  • 간접적인 고용 창출이 인정되어, 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필요 없음

EB-5 투자이민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1. I-526E(투자이민 청원서) 제출
  • 투자자는 USCIS에 I-526E 청원서(Immigrant Petition by Alien Investor)를 제출
  • 소요 기간: 평균 1~3년
  1. 조건부 영주권(Temporary Green Card) 취득
  • I-526E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 가능
  • 승인되면 2동안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됨
  1. 조건 해제 영구 영주권 신청 (I-829 제출)
  •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내에 I-829(조건 해제 신청서)제출해야
  • 투자금 유지 및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조건 해제가 승인됨
  • 승인 후 영구 영주권(10년짜리 그린카드) 취득

     I-829 승인 미국 시민권 신청 가능

  • 영주권 취득 후5년이 지나면 시민권(Naturalization) 신청 가능

추가 고려 사항

  1. 투자금 출처 증빙 필수
    • EB-5 신청자는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은행 기록, 사업 매출, 주식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음.
  2. EB-5 투자 프로젝트 위험성 고려
    •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의 경우, 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직접 투자 시, 사업 운영이 실패하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대기 기간 변동 가능성
    • 투자자가 많은 국가(예: 중국, 인도) 출신일 경우, EB-5 비자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Disclaimer: EB-5 프로그램의 요건과 심사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2025-02-26T20:54:46-08:00

영주권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민 카테고리(가족 초청, 취업 이민, 투자 이민 ), 신청자의 국적, 이민비자 쿼터 제한, USCIS 국립비자센터(NVC) 처리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즉시 이민 가능(Immediate Relatives) 카테고리의 경우 1~2 승인될 수 있지만, 가족 초청 이민(우선순위 카테고리)이나 취업 이민(EB-2, EB-3) 2~5 이상 걸릴 있으며, 일부 국가 출신자의 경우 10 이상 대기해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영주권 승인까지 걸린 기간

사례 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한 최씨

  • 배경: 최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 처리 과정:
    • I-130(가족 초청 청원서) 승인: 6개월
    • 국립비자센터(NVC) 절차 및 인터뷰: 4개월
    •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수령: 12개월
  • 결과: 최씨는 약 1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사례 2: EB-3 취업 이민을 신청한 IT 엔지니어 김씨

  • 배경: 김씨는 미국 내 IT 기업에서 고용 제안을 받아 EB-3 취업 이민을 신청했다.
  • 처리 과정:
    • PERM 노동 인증 승인: 10개월
    • I-140(취업 이민 청원서) 승인: 6개월
    • 영주권 인터뷰 및 최종 승인: 2 6개월
  • 결과: 김씨는 총 3 6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사례 3: EB-5 투자 이민을 신청한 사업가 박씨

  • 배경: 박씨는 미국 내 리저널 센터를 통해 EB-5 투자 이민을 신청하였다.
  • 처리 과정:
    • I-526E(투자 이민 청원서) 승인: 3
    • 조건부 영주권 승인: 6개월
    • I-829(조건 해제) 신청 및 최종 승인: 2
  • 결과: 박씨는 총 5 6개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 이민 카테고리별 영주권 처리 평균 기간

이민 유형 처리 기간(평균) 비고
가족 초청 이민 (Immediate Relatives) 1~2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가족 초청 이민 (F1~F4 우선순위) 5~15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형제자매
EB-1 취업 이민 (우수 인재, 교수, 다국적기업 임원) 1~2년 노동 인증(PERM) 불필요
EB-2 취업 이민 (석사 이상 또는 특기자, NIW 포함) 2~5년 노동 인증 필요, NIW는 스폰서 없이 신청 가능
EB-3 취업 이민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3~7년 노동 인증 필요, 비숙련 노동자는 대기 기간이 더길어질 수 있음
EB-5 투자 이민 5~7년 투자금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요건 충족 필수

# 주의:

  •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출신의 경우 비자 쿼터 초과로 인해 대기 기간이 길어질
  • 신청자의 신분, 비자 쿼터, 서류 처리 속도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영주권 신청 절차별 처리 기간

1. I-130 또는 I-140 청원서 승인 대기 (6개월~2년)

  • 가족 초청 이민: I-130 청원서 제출 후 승인까지 6개월~2
  • 취업 이민: I-140 청원서 제출 후 승인까지 6개월~1

2. 국립비자센터(NVC) 절차 (3개월~2년)

  • NVC에서 추가 서류 제출 및 비자 수속 진행
  • 즉시 이민(IR) 카테고리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우선순위 카테고리(F1~F4)는 비자 번호 대기 기간이 있을

3. 영주권 인터뷰 비자 승인 (6개월~1년)

  • 미국 대사관 또는 USCIS에서 인터뷰 후 최종 승인

4. 조건부 영주권 취득 조건 해제 (2~3년)

  • EB-5 투자 이민의 경우, 2 동안 조건부 영주권 유지 I-829(조건 해제 신청)

5. 영주권 취득 시민권 신청 가능 (5년 후)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 시민권 신청

추가 고려 사항

  1. 국적별 대기 기간
    •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출신자의 경우, 비자 대기 기간이 길어질
    • 매년 비자 쿼터가 달라질 수 있으며, Visa Bulletin(비자 게시판) 확인해야
  1. 신청자의 신분 유지
    •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기존 비이민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 H-1B, L-1 등의 취업 비자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임
  1. USCIS NVC 처리 속도 변동
    • 팬데믹, 행정 지연 등으로 인해 영주권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

Disclaimer: 영주권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개인의 신청 유형, 국적, USCIS 대사관의 처리 속도, 비자 쿼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2025-02-25T22:36:09-08:00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원인은 서류 제출 오류, 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 재정적 요건 미충족, 건강 검진 문제, 신청자의 신분 유지 실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신청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영주권 거절 사례 해결 방법

사례 1: 재정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족 초청 이민이 거절된 이씨

  • 배경: 이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다.
  • 문제: I-864(재정보증서)를 제출했으나, 연방 빈곤선(2024년 기준, 2인 가족 기준 연간 $24,650)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됨.
  • 해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추가하여, 충분한 재정 능력을 입증한 후재신청하여 승인받음.

사례 2: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박씨

  • 배경: 박씨는 5년 전 B1/B2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었음.
  • 문제: 미국 이민법상 180일~1년 이상 불법체류 시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 시 10년 입국 금지 조항(INA §212(a)(9)(B))에 해당하여 영주권이 거절됨.
  • 해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I-601(입국 금지 면제 신청서, Waiver)제출하여 예외 승인을 받은 후 영주권을 승인받음.

사례 3: 형사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뻔한 김씨

  • 배경: 김씨는 과거에 경미한 절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음.
  • 문제: 미국 이민법(INA §212(a)(2))에 따라,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 해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I-601(면제 신청서)제출하고, 선처 요청(Legal Rehabilitation)통해승인받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해결 방법

거절 사유 설명 해결 방법
서류 작성 오류서류 부족 I-130, I-485, I-864 등 영주권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필수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가 누락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서류를철저히 검토 후 재신청
범죄 기록(Criminal Record) 특정 중범죄(마약, 폭력, 사기 등)는 영주권 신청 거절 사유가될 수 있음 I-601 면제 신청(Waiver) 또는 재활 증명 제출
불법 체류 또는신분 유지 실패 ESTA, B1/B2 등으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경우 I-601 또는 I-601A(불법체류면제 신청) 제출
재정 능력 부족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인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이어야 함 공동 재정보증인 추가, 추가소득 증빙 제출
건강 검진 문제 결핵(TB), 전염성 질병 보유, 필수 예방접종 미이행 치료 후 재검진 후 증빙 서류 제출
과거 이민법 위반 비자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불법 취업 등 I-601 면제 신청(Waiver) 제출

 

1. 서류 작성 오류 서류 부족

가장 흔한 거절 사유 하나는 서류 오류입니다.

  • I-130(가족 초청 청원서), I-485(신분 조정 신청서), I-864(재정보증서) 등의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기입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문서가 미비한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 방법:

  •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USCIS가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범죄 기록 (Criminal Record) 입국 금지 사유

미국 이민법(INA §212(a)(2))에 따르면,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영구적 입국 금지: 마약 관련 범죄, 강력 범죄(폭력, 살인, 성범죄 등), 국가안보 위협
  • 일부 면제 가능: 경미한 범죄(소매 절도, 음주운전 등)는 I-601 면제 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

해결 방법:

  • 변호사를 통해 I-601(면제 신청) 제출
  • 범죄 기록이 오래되었고, 이후 모범적인 생활을 했음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3. 불법 체류 신분 유지 실패

미국 이민법(INA §212(a)(9)(B))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있습니다.

  • 180일~1불법 체류: 3년간 미국 입국 금지
  • 1이상 불법 체류: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
  • 비자 발급 허위 정보 제공: 영구 입국 금지 가능

해결 방법:

  • I-601A(불법체류 면제 신청) 또는 I-212(재입국 허가 신청) 제출
  •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Motion to Reopen) 신청

4. 재정 능력 부족 (I-864 재정보증서 요건 미충족)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인은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추가하여 재정 요건을 충족
  • 부동산, 은행 잔고 증명, 사업 소득 증빙 추가 재정 서류 제출

5. 건강 검진 문제

미국 입국 시 건강 검진에서 특정 질병이 발견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있습니다.

  • 결핵(TB), 성병(STD), 특정 전염병 보유자는 입국 제한 가능
  • 필수 예방접종(예: 홍역, B형 간염 등)을 받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

  • 치료 후 건강 상태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추가 예방접종 후 증빙 서류 제출

Disclaimer: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은 신청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거절된 경우라도면제 신청(I-601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2025-02-25T22:52:33-08:00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는 가족 초청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은 비자 쿼터(연간 발급 제한) 있으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있습니다.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F2A(배우자 미성년 자녀) F2B(성인 미혼 자녀) 구분되며, 각 카테고리의 대기 기간이다릅니다.

실제 사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이민 사례

사례 1: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이민을 신청한

  • 배경: 최씨는 미국 영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하려 했다.
  • 문제: 시민권자의 배우자(F1)는 즉시 비자가 나오는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F2A)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수 있음.
  • 해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을 확인하여 우선순위 날짜를 예상한 후, I-130 청원서를 접수함.
  • 결과: 최씨는 약 2 6개월 영주권을 승인받고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사례 2: 영주권자의 23 미혼 자녀가 가족 초청을 받은

  • 배경: 박씨는 21세 이상이 된 후, 영주권자인 부모가 F2B 카테고리로 초청장을 제출했다.
  • 문제: F2B는 대기 시간이 길어, 비자 우선순위 날짜가 약 6~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해결: 박씨는 비자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대학에서 유학 비자(F1)로 체류하며, 비자 우선순위가 도래했을 때이민비자로 전환할 계획을 세움.
  • 결과: 8년 후, 박씨는 대기 기간이 끝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이민

카테고리 대상자 평균 대기 기간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1.5~3년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6~10년


F2A
카테고리는 2023년부터 비자 대기 기간이 짧아졌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F2B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대기 기간이 6 이상 걸리므로, 다른 비자 옵션을 고려해야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이민 절차 (단계별 설명)

  1. I-130 청원서 제출 (6개월~2 소요)
  • 영주권자는 I-130(가족 초청 청원서)를 USCIS(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영주권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
    • 영주권자의 그린카드 사본 재정 증명(I-864, Affidavit of Support)

# Tips:

  • I-130 승인 후에도 비자 우선순위 날짜(Visa Bulletin)를 기다려야 하므로, 미리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 비자 우선순위 날짜 대기 (F2A: 1.53, F2B: 610)
  • I-130이 승인되더라도, 비자 쿼터가 있어 비자 번호를 기다려야 .
  • 매월 국무부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을 확인하여 현재 처리 중인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음.

# Tips:

  • 비자 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배우자가 미국 내에 있다면 비이민비자(F1, H-1B )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 외에 거주하는 경우, 비자 우선순위가 도래하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1. 국립비자센터(NVC) 절차 DS-260 제출 (3~6개월)
  • NVC(국립비자센터)에서 초청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는 **DS-260(이민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 Tips:

  • 재정 보증(I-864, Affidavit of Support) 부족할 경우 공동 보증인을 추가할 있음.
  1. 이민비자 승인 미국 입국 (3~6개월)
  • 대사관 인터뷰 비자가 승인되면, 6개월 미국에 입국해야 .
  • 입국 후 2~4개월 영주권(그린카드) 우편으로 발송됨.

# Tips:

  • 입국 후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있음.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있는

# 가능한 경우:

  • F2A(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는 비자가 현재 사용할 있는 상태(Visa Bulletin “Current” 상태) 신분 조정
  • 비자가 사용 가능하면, I-485(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있음.

# 불가능한 경우:

  • F2B(21 이상 미혼 자녀) 경우 신분 조정이 불가능하며, 비자 우선순위를 기다려야 .
  •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신분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추가 고려

  1. 국적별 대기 기간
    • 일부 국가(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출신자는 비자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1.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절차가 빨라질
    •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 자녀는 즉시 이민 가능(IR) 카테고리로 변경되어 대기 기간 없이 진행될 있음.
  1. 비자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신분 유지가
    •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신청자는 유학생(F1), 취업비자(H-1B) 등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Disclaimer: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이민 절차는 이민법 개정, 국적별 비자 쿼터, 신청자의 개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ACA 수혜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2025-02-25T23:19:48-08:00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어린 시절 부모를따라 미국에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적인 보호 신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DACA 수혜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추방 유예상태이므로, DACA 자체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DACA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은 사례

사례 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 배경: 김씨는 6세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했으며, 이후 DACA를 신청하여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 문제: DACA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이 어려웠다.
  • 해결: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I-130(가족 초청 청원서) 제출하여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했다.
    • 만약 불법 입국 기록이 있었다면 I-601A(불법체류 면제 신청) 함께 제출해야 했을 수도 있음.
  • 결과: 김씨는 약 18개월 영주권을 승인받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했다.


사례
2: 고용 기반 취업 이민(EB-3)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 배경: 박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DACA 신분으로 미국 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 문제: DACA는 취업 비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 해결: 고용주가 박씨를 위해 EB-3 취업 이민을 스폰서했고, 박씨는 출국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했다.
  • 결과: 박씨는 멕시코에서 영사 인터뷰 승인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DACA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을 있는

방법 설명 추가 조치 필요 여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Family-based Green Card)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I-130 청원 제출 불법 입국자의 경우 I-601A 면제 신청 필요
취업 이민(EB-2, EB-3)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 해외 출국 후 영사 인터뷰 필요할 수 있음
복무(MAVNI 프로그램, 특별 입대 경로) 특정 DACA 수혜자는 미군 복무 후 시민권 취득 가능 MAVNI 프로그램이 현재 중단상태
U 비자(범죄 피해자 보호 비자) 영주권 전환 미국 내 범죄 피해자로 U 비자를 받은경우 U 비자 취득 후 3년 후 영주권신청 가능
VAWA(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기반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학대 피해자인 경우 I-360(자격 신청) 후 신분 조정가능

 

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가족 초청 이민(F2A) 아닌 즉시 이민(IR)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 필요 절차:

  • I-130(가족 초청 청원서)
  • I-485(신분 조정 신청) 또는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
  • 불법 입국자의 경우 I-601A 면제 신청

# 주의:

  • DACA 수혜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으면 I-601A(불법체류 면제 신청) 통해 면제를받아야 .


2.
취업 이민(EB-2, EB-3) 통한 영주권

# 필요 절차:

  • 미국 내 기업이 고용주가 되어 I-140(취업 이민 청원서) 제출
  • DACA 수혜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I-485) 없으므로, 해외 출국 영사 인터뷰

# 주의:

  • DACA 수혜자가 과거 불법 입국한 경우, 출국 “10 입국 금지규정(INA §212(a)(9)(B)) 걸릴 있음.
  • 이 경우, I-601(입국 금지 면제 신청) 통해 예외 승인을 받아야 .


3. MAVNI(
특별 입대 프로그램) 통한 시민권 취득 (현재 중단됨)

MAVNI 프로그램은 DACA 수혜자가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받을 있는 특별 경로였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 조건:

  • 특정 언어 능력을 보유한 DACA 수혜자는 MAVNI를 통해 미군 복무 가능
  • 기본 군사 훈련 완료 후 시민권 신청 가능

# 현재:

  • MAVNI 프로그램이 2016년 이후 중단되었으므로, 현재 경로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함.


4. U
비자(범죄 피해자 보호 비자) 통한 영주권

# 필요 절차:

  • DACA 수혜자가 미국에서 범죄 피해자로 인정되면 U 비자 신청
  • U 비자로 3 거주 영주권 신청

# 주의:

  • U 비자는 승인까지 대기 기간이 4~5 이상 걸릴


5. VAWA(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기반 영주권

# 필요 절차: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학대를 입증하면 VAWA(Self-Petition) 신청
  • I-360(자격 신청) 승인 , I-485(신분 조정) 신청

# 주의:

  • 강력한 증거(경찰 보고서, 보호 명령, 증언서 등)가 필요함

 

추가 고려

  1. DACA 프로그램의 법적 불안정
    • DACA는 영구적인 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종료될
    •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
  1. DACA 신청자의 해외 여행 입국
    • DACA 수혜자가 Advance Parole(사전 여행 허가, I-131) 받은 합법적으로 미국 재입국하면 영주권 신청이 용이해질

Disclaimer: DACA 수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청자의 개별 상황, 과거 입국 기록, 불법체류 여부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I-485(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신분 유지가 필요한가요?2025-02-25T23:30:42-08:00

I-485(신분 조정 신청서,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류로, 이를 접수하면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주어집니다.
그러나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신분 유지 여부를 신중히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I-485를 접수하면 비이민비자 신분이 만료되어도 체류는 가능하지만, 일부 비자(예: F-1 학생비자) 소지자의경우 신분 유지를 지속하는 것이 유리할 있습니다.

실제 사례: I-485 접수 신분 유지 관련 사례

사례 1: H-1B 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 배경: 최씨는 미국 IT 회사에서 H-1B 비자로 근무하던 중, EB-3 취업 이민을 신청하여 I-485를 접수했다.
  • 문제: H-1B 비자가 곧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I-485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었다.
  • 해결: 최씨는 H-1B 연장을 진행하지 않고, EAD(취업허가서) 신청하여 I-485 승인 전까지 일할 있도록 조치함.
  • 결과: 최씨는 영주권 승인 전까지 EAD로 합법적인 취업을 유지하며 신분 조정을 완료했다.

사례 2: F-1 학생비자로 체류 중인

  • 배경: 박씨는 F-1 학생비자로 학업 중이었으며,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I-485를 접수했다.
  • 문제: F-1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 해결: 박씨는 I-485 접수 후에도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업을 지속하여 만약의 경우(: 영주권 거절)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있도록 조치함.
  • 결과: 10개월 후 영주권을 승인받고, F-1 신분을 종료하고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했다.

사례 3: ESTA(무비자 프로그램) 입국한

  • 배경: 김씨는 ESTA(무비자 프로그램)로 미국에 방문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I-485를 접수했다.
  • 문제: ESTA 체류 기간(90일)이 만료되었는데, 신분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 해결: ESTA 체류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I-485를 접수하면 체류 기간이 초과되어도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않음.
  • 결과: 김씨는 I-485 승인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으며, 약 10개월 후 영주권을 취득했다.

I-485 접수 신분 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기존 비자 신분 I-485 접수 신분 유지 필요 여부 비고
H-1B (취업비자) 신분 유지 불필요 H-1B가 만료되더라도 EAD 발급 후 계속 취업 가능
L-1 (주재원 비자) 신분 유지 불필요 I-485 접수 후에도 고용주 스폰서 없이 계속 근무 가능
F-1 (학생비자) 신분 유지 필요 I-485가 거절될 경우 불법 체류 방지 목적
B1/B2 (관광비자) 신분 유지 불필요 I-485 접수 후에도 체류 가능하지만, 거절 시 미국 체류불가
ESTA (무비자 입국) 신분 유지 불필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시 I-485 접수 후 체류 가능
TN (NAFTA 비자) 신분 유지 필요 거절될 경우 즉시 출국해야 함


I-485 접수 신분 유지가 필요한 이유

# I-485 승인 영주권이 거절될 가능성

  • I-485가 승인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예: 서류 부족, 범죄 기록, 재정 요건 부족 등).
  • 기존 신분(F-1, H-1B 등)을 유지하면,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미국에서 계속 체류 가능.

# 해외 여행 주의

  • I-485 접수 후에는 Advance Parole(사전 여행 허가, I-131) 승인받지 않으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
  • H-1B 및 L-1 비자 소지자는 Advance Parole 없이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취업 유지가 필요한

  • I-485 접수 후에는 기존 취업비자가 만료되더라도 EAD(취업 허가증) 신청하여 계속 근무 가능.
  • 하지만, 일부 고용주는 EAD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비자(H-1B, L-1)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음.

I-485 접수 신분 유지 없이 체류할 있는

# 불법 체류가 되지 않는 경우:

  • H-1B, L-1, TN 비자로 체류 I-485 접수 비자가 만료된
    • I-485 접수 후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므로,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머물러도 문제 없음.
  •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485 접수한
    • ESTA(무비자 입국)나 B1/B2(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I-485를 신청한 경우에도체류 가능.

# 불법 체류가 있는 경우:

  • H-1B, F-1 등의 비자로 체류하다가 I-485 거절된
    • 기존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즉시 출국해야 함.
    • 따라서, 기존 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음.

추가 고려

  1. EAD(취업 허가) AP(사전 여행 허가) 신청
    • I-485 접수 후 EAD와 AP를 신청하면, 취업을 유지하고 해외 여행도 가능.
  1. I-485 심사 기간
    • 평균 10~24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존 신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1. I-485 거절 가능성
    • 신청자의 과거 이민법 위반, 재정 증빙 부족, 범죄 기록 등의 문제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함.

Disclaimer: I-485 접수 후 신분 유지 여부는 신청자의 기존 비자 유형, 체류 상태, 예상 심사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나요?2025-02-26T01:58:44-08:00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의 처리 속도는 신청자의 신분, 비자 카테고리, 국가별 비자 쿼터, 이민 수요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EB-1, EB-2) 가족 초청 이민(F3, F4)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자의 국적과 이민비자 우선순위 날짜(Visa Bulletin) 따라 대기 시간이 달라질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가족 초청 이민 vs. 취업 이민 처리 속도 비교

사례 1: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한

  • 배경: 박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다.
  • 처리 과정:
    • I-130(가족 초청 청원서) 제출 후 승인까지 6개월 소요
    • 국립비자센터(NVC) 서류 검토 및 인터뷰까지 추가 6개월 소요
  • 결과: 박씨는 총 12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사례 2: EB-3 취업 이민을 신청한 IT 엔지니어

  • 배경: 김씨는 미국 내 IT 기업에서 고용 제안을 받아 EB-3 취업 이민을 신청했다.
  • 처리 과정:
    • PERM 노동 인증 승인까지 10개월 소요
    • I-140(취업 이민 청원서) 승인까지 6개월 소요
    • 영주권 인터뷰 및 최종 승인까지 추가 2년 소요
  • 결과: 김씨는 총 3 6개월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사례 3: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한

  • 배경: 이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를 가족 초청 이민(F4)으로 신청했다.
  • 문제: F4 카테고리는 연간 비자 발급 수가 제한되어 있어 대기 시간이 매우 길다.
  • 결과: 이씨의 형제자매는 비자 번호가 배정될 때까지 15년을 기다려야 했다.


가족 초청 이민 vs. 취업 이민 처리 속도 비교

이민 유형 대상자 평균 처리기간 비고
가족 초청 이민 (Immediate Relatives, IR)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미혼 자녀, 부모 1~2년 비자 쿼터 제한 없음
가족 초청 이민 (F1~F4)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 형제자매 5~15년 F4(형제자매)의 경우 대기 기간이 가장 김
EB-1 취업 이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문가, 다국적기업의 임원, 연구자 1~2년 비자 쿼터 제한이 적음
EB-2 취업 이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또는 특별한능력 보유자 2~5년 국가별 쿼터 영향 있음
EB-3 취업 이민 숙련 노동자, 전문직, 비숙련 노동자 3~7년 비숙련 노동자는 대기 기간이길어질 수 있음

 

# 주의:

  •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출신의 경우 비자 쿼터 초과로 인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있음.
  • 신청자의 신분, 비자 카테고리, 서류 처리 속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의 주요 차이점

구분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신청자 자격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 미국 내 고용주 또는 개인
비자 쿼터 적용 여부 F2A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에 쿼터 적용 국가별 쿼터 적용 가능
주요 심사 요소 가족 관계 입증, 재정 보증 학력, 경력, 고용주 스폰서
대기 시간 시민권자 배우자는 빠르지만, 형제자매(F4)는 15년 이상 EB-1은 빠르지만, EB-3 비숙련 노동자는 대기 시간 길어질 수 있음
영주권 취득 시민권신청 가능 시기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5년


# 일반적으로
, 취업 이민(EB-1, EB-2) 가족 초청 이민(F3, F4)보다 빠를 가능성이 .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IR-1) 즉시 이민이 가능하므로, 취업 이민보다 빠르게 진행될 있음.

추가 고려 사항

  1.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을 동시에 고려할
    • 예를 들어, 취업 이민(EB-2, EB-3)을 신청하면서 시민권자인 가족을 통한 이민도 진행할 수 있음.
    •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비이민 비자(H-1B, L-1 등)를 유지하며 대기할 수 있음.
  1. 국가별 쿼터(비자 블러틴) 확인
    • 미국 국무부가 매월 발표하는 **Visa Bulletin(비자 게시판)**을 통해 현재 처리 중인 영주권 신청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함.
  1. 긴급한 경우 취업 이민의 EB-1 또는 NIW(국익 면제) 고려
    • EB-1(뛰어난 능력 보유자,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 기업 임원)은 비자 우선순위가 높아 승인 속도가빠를 수 있음.
    • EB-2 NIW(국익 면제)의 경우, 취업 스폰서 없이도 신청 가능하여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대안이 될 수 있음.

Disclaimer: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의 처리 속도는 국가별 비자 쿼터, 이민법 변경, 신청자의 개별 상황 등에따라 달라질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2025-02-26T02:04:52-08:00

미국 시민권(Naturalization)은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분, 체류 기록,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5(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는 3)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그동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영어 미국 역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한 사례

사례 1: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한

  • 배경: 김씨는 EB-3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간 미국에서 생활했다.
  • 처리 과정:
    • 5년 동안 미국에서 실질적인 거주를 유지(Physical Presence 요건 충족)
    • 영어 및 미국 역사 시험(USCIS Naturalization Test) 준비
    • N-400(시민권 신청서) 접수 후 인터뷰 진행
  • 결과: 김씨는 약 8개월 시민권을 승인받고 선서식을 거쳐 미국 시민이 되었다.

사례 2: 시민권자 배우자로 결혼하여 3 만에 시민권을 신청한

  • 배경: 박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가족 초청 이민(F2A)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 문제: 시민권 신청 요건 중 “실제 결혼 생활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음.
  • 해결:
    •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N-400)
    • 결혼생활 증빙(공동 세금 신고, 공동 은행 계좌 등)을 제출하여 결혼이 진실됨을 입증
  • 결과: 박씨는 3 시민권을 승인받고 미국 시민이 되었다.


✔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

  1. 영주권을 유지한 기간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 일반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 후 5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함.
  •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
  • 미군 복무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즉시 시민권 신청 가능.
  1. 실제 거주 요건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 시민권 신청 전 최근 5 동안 최소 30개월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
  • 시민권자 배우자는 최근 3 동안 최소 18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
  1. () 거주 요건 (State Residency Requirement)
  • 시민권 신청 전 최소 3개월 이상 현재 거주하는 () 거주해야 .
  1. 영어 미국 역사 시험 (USCIS Naturalization Test)
  • 기본적인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평가
  • 미국 역사 및 정부 시스템(100문제 중 10문제 출제, 6개 이상 정답 필요)
  1. 도덕적 품행 요건 (Good Moral Character)
  • 최근 5년간 범죄 기록(중범죄, 사기 ) 없어야 .
  • 납세 의무 이행 및 법적 의무 준수 필요.
  1. 미국 시민으로서의 헌신 (Oath of Allegiance)
  • 시민권 인터뷰 후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Oath of Allegiance) 필요.


시민권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1. N-400(시민권 신청서)

  • USCIS(미국 이민국)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N-400
  • 신청 수수료: $640 + 지문 등록 비용 $85 (총 $725)

2. 지문 등록 (Biometrics Appointment) 신원

  • 신청 후 1~2개월 내에 USCIS에서 지문 등록 신원 조회

3. 시민권 인터뷰 시험 (Naturalization Interview & Test)

  • 영어 미국 역사 시험
  • 기본적인 영어 회화 능력 평가
  •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법을 준수했는지 확인

4. 시민권 승인 선서식 (Oath of Allegiance Ceremony)

  • USCIS에서 시민권 승인 후 선서식 일정
  • 선서식을 통해 정식 미국 시민이 됨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있는 주요 이유 해결 방법

거절 사유 설명 해결 방법
영주권 유지 기간 미충족 5년(또는 3년) 미만 거주 일정 기간 후 다시 신청
미국 장기 체류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거주 지속성” 위반 가능 영주권 유지 계획 수립 후 신청
범죄 기록 중범죄, 세금 미납, 이민법 위반 등 변호사 상담 후 I-601 면제 신청가능
영어 미국 역사 시험 불합격 기본 영어 능력 부족 추가 학습 후 재시험 가능 (최대 2회 응시)
시민권자 배우자의 결혼 상태 유지 실패 위장 결혼 의심 공동 재정 서류 등 제출로 결혼 생활 증명

# 주의:

  •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민권 신청이 어려울 있음.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법적 검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함.

시민권 취득 추가 혜택

미국 여권 발급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강력한 국제 여행 권한(미국 여권) 발급 가능.

미국 선거 참여

  • 미국 시민권자는 대통령 선거 모든 공직 선거에 투표할 있음.

가족 초청 이민 절차 간소

  • 시민권자가 되면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는 즉시 이민 가능(IR 카테고리).
  • 형제자매 초청도 가능하지만,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추방(Deportation)

  • 미국 시민이 되면 추방될 위험이 없어지며, 해외 장기 체류도 자유로워짐.

연방 공무원 보안 직종 취업

  • 시민권 취득 후 미국 정부 기관 군대에서 특정 직업 선택 가능.

Disclaimer: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은 신청자의 이전 이민 기록, 범죄 기록,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있으며,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Gagopa Law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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